[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1-18 11:53
조회
2494
게시글 썸네일
김병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안국장

2022년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는 342명, 5인~49인은 365명, 50인~99인 49명, 100인~299인 71명, 300인 이상 47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80.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으로 확장을 해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9380명이며 이 중 50인 미만 사고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76%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 일부 법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의무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처법‘은 기존의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체계구축과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 관리 노력을 부여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하지만, 2023년 9월 국민의 힘은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작용 유예 연장을 시사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 연장이 민생‘이라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유가족 단체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적용 연기는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본가 단체 등의 중처법 적용 유에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전체 1

  • 2024-05-20 10:55
    Проект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тремя дизайнерскими студиями,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ет Cullmann Workshop. Координирует его инициатива Kyiv Smart City.Общая концепция реорганизации улицы представлена здесь.Пожалуй, самое сложное сооружение во всем комплексе. Ее высота подбир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ребенка,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вполне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1,5 метров, а для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 3,5 метра. Ребятам постарше она будет уже не интересна.
    Спортивные уличные тренажеры
    Антивандальные спортивные тренажеры для улицы
    Купить уличные тренажеры

    1. Дет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комплекс.Уличные тренажёры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12)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77
2024.04.11 0 977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317
2024.04.11 0 317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536
2024.01.18 0 536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713
2023.10.21 0 713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924
2023.07.21 0 1924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325
2023.05.15 0 1325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374
2023.03.09 0 1374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026
2022.11.04 0 2026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107
2022.07.27 0 2107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769
2022.04.21 0 1769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731
2022.01.22 0 1731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989
2021.10.11 0 1989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837
2021.07.08 0 2837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530
2021.04.02 0 2530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3502
2021.01.12 0 3502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814
2020.08.27 0 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