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호]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7-05 11:04
조회
3388
게시글 썸네일

권수철 //두산공작기계노동조합 노안부장


우리 두산공작기계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입구를 맞대고 사내부속의원이 있습니다. 부속의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3명이 근무하며 감기, 몸살, 단순 타박상 및 비상처치와 함께 물리치료실이 잘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오고 가는 조합원들이 가끔 조합 사무실에 들러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안부 차 어디가 안 좋아서 의원을 들리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3월 초 조합 위원장이 부속의원 방문 조합원과 안부 차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며칠 쉬다가 출근해서 부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니 3일 정도 본인 연차를 쓰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출근 후에도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아서 회사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근태 협조를 받아 일찍 퇴근하여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조합 내부에서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판단하여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재해 발생보고서는 작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월 말 열린 산보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회사에 재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산보위 이후 회사 산재 담당자가 조합원을 찾아가 “재해 발생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산재신청 하는 것과 같다고 그냥 산재신청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허리디스크로는 산재되기 힘드니 신청해봤자 안 될 거다’ 와 ‘알아서 해봐라’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지 썩 좋은 소리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합에서는 바로 산재로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과 함께 산추련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서 이미 근골격계질환이 진행되어 왔고 순간 무리한 동작으로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곧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접수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으며, 어떤 점에서 해당부위에 무리가 누적되었고, 언제 어떠한 사고가 있었으며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해당부위에 무리가 되는 즉 부담을 주는 업무를 확인 하는게 중요했습니다.
부담을 요인을 찾는 걸 어떻게 해야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금 현재 당사자는 요양을 위해 병휴직으로 회사 내에 없어 직접 증거 자료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구역 대의원과 집행간부 중 같은 업무를 보는 부장들을 필두로 TFT팀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허리, 목 등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가 되면 바로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작업부담요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를 찾다 보니,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한 근골격계유해 요인조사 자료가 있어 해당 업무 부분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한 자료는 사고경위서, 공정별 주요 자세, 사고 자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자료, 병원진단서 이렇게 총 5개의 부분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산추련에 조언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잘 준비하여 지난 5월 초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마쳤습니다. 접수 후 일정은 6월 현장조사 후 최종결과까지는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노안부장을 맡고 처음으로 산재 진행을 하여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역 대의원 구역에서 일하시는 조합간부님, 활동경험이 있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고있는 부위원장님 등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보니 노안 활동 즉 조합 활동은 나 혼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 '나 혼자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752
2025.06.02 0 752
19
[초점] [112호]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실효성 문제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3627
2020.02.28 0 3627
18
[초점] [111호]위험의 외주화, 원청이 처벌받아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항소심에 의견서 제출과 피해노동자 증인신청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3616
2019.12.06 0 3616
17
[초점] [110호]당신의 노동을 존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711
2019.09.20 0 3711
16
[초점] [109호]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를 통해 본 쟁점과 노동의 대응방안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3558
2019.07.05 0 3558
15
[초점] [108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4296
2019.04.11 0 4296
14
[초점] [107호]탄력근로시간제도 시간외수당없는 장시간노동의 합법화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3617
2018.12.27 0 3617
13
[초점] [106호]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보며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2944
2018.10.18 0 2944
12
[초점] [105호]노동자의 권리 주체성 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전환 필요성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3513
2018.06.20 0 3513
11
[초점] [104호]소득주도성장,전혀 새로울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3058
2018.03.27 0 3058
10
[초점] [103호]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진단과 우리의 과제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996
2018.01.02 0 2996
9
[초점] [102호]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3033
2017.10.17 0 3033
8
[초점] [102호] 집배원의 못다 전한 편지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2981
2017.10.17 0 2981
7
[초점] [101호]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뜯어보기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3147
2017.06.27 0 3147
6
[초점] [100호]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현실과 방향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934
2017.03.24 1 2934
5
[초점] [100호] 우리에게 노안활동은 꽃놀이패인가?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651
2017.03.24 1 2651
4
[초점] [100호]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현실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821
2017.03.24 1 2821
3
[초점] [100호] 노동 전문 변호사가 본 노동자 건강권 문제
mklabor | 2017.03.24 | 추천 2 | 조회 3280
2017.03.24 2 3280
2
[초점] [100호]노동자 건강권운동과 직업환경의학
mklabor | 2017.03.24 | 추천 0 | 조회 3063
2017.03.24 0 3063
1
[초점] [99호]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mklabor | 2017.02.17 | 추천 0 | 조회 2693
2017.02.17 0 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