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호]집배노동자 노동환경 노동강도평가결과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35
조회
2136
게시글 썸네일
지난 호에 이어 부산경남지역 집배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싣는다.

부산경남지역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노동강도 평가를 하였다. 집배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길며,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초 단위로 환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매우 심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집배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 중 심박동지수와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하여 노동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당시 노동환경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하였다.

□ 심박동지수를 활용한 평가

심박동수는 노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쉽고 간편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즉, 노동 강도가 증가되면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나르는 동적인 작업 등의 작업 강도가 강한 공정에서는 심박동수가 정상적인 기대치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집배 노동자의 하루 작업에 따른 심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상대심박동지수(Ralative heart rate (RHR))를 확인하였다. RHR이 높으면 업무 중 심혈관계 부하가 높고, 낮으면 업무 중 심혈관계 부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alative heart rate (RHR)이 과하게 높으면 업무로 인해 작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작업강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부산경남 지역 우체국 노동자들의 평균 심박 수는 105이며 적정 노동 시간은 4시간으로 평가되었다. 집배 업무 특성 상 요일마다 또한 소통 시기마다 업무 강도가 차이가 있다. 동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기별 심박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업무 강도가 낮은 날과 높은 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집배 노동자들의 심박수는 다른 집단 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교 대상군인 건설 기계 제조, 중공업, 주물 작업, 자동차 조립 작업의 용접 및 용해로 부품 조립 작업 노동자들보다 평균 심박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직종 평균심박 적정 노동 시간
부산 경남 지역 우체국 평균 집배원 105 4
건설기계제조 용접 92 8
중공업 용접 102 4
주물 작업 용해로 94 8
조립 부품 조립 100 6
조립 부품 조립 102

7


□ 에너지 소비량을 이용한 평가

부산 경남 지역 우체국 노동자들의 평균 에너지 소모량은  5.8kcal/min이며, 이는 8시간 기준으로 NIOSH 5kcal/min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작업 중 에너지 소모량(2006) 연구에서 각 업종별 에너지 소모량보다 높았다.
2006년 연구는 515명의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업종별 에너지 소모량을 확인해 보면 자동차 부품 조립업 평균 4.9kcal/min, 자동차 조립 평균 4.8kcal/min, 조선업 평균 4.9kcal/min, 대형기계제조업 평균 5.0kcal/min, 병원 사무직 평균 4.0kcal/min다.
사업장 평균 에너지 소모량 (kcal/min)
부산 경남 지역 우체국 평균 5.8
자동차 부품 조립 4.9
자동차 조립 4.8
조선업 4.9
대형기계 제조업 5.0
병원 사무직 4.0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휴식 시간 역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시간당 약 22분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평가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평가 하기 위해서 인간공학 평가와 고온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간공학 평가는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고온 작업에 대한 평가는 노동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WBGT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과 WBGT를 이용하여 온도 여유율을 함께 구하였다.
먼저 인간공학 평가의 경우 RULA와 ANSI 체크리스트 평가 도구를 사용했는데 위험 작업자세에 해당하였다.
중량물 취급에서도 요추부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은 에너지 소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온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노동부 고시에 근거해서 WBGT 온도를 측정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평가한 결과 조사 전체 지역에서 초과하였다. 또한 온도 여유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
날짜 측정 지역 온도 작업 강도 초과 여부 온도여유율
2017.6.23 창원 상남 25.8 초과 34.2%
2017.7.12 창원 용호 33.4 초과 작업중지
2017.7.13 통영 죽림 27.9 중등 초과 20.8%
2017.7.21 진주 중안동 33.3 중등 초과 작업중지
2017.7.19 부산 대연동 29.7 초과 작업중지
2017.8.03 부산 학장 28.9 초과 작업중지
2017.8.04 부산 보수동 33.2 초과 작업중지
□ 수면 상태

결측치를 제외한 19명의 1일 수면 상태를 확인 해 본 결과 집배 노동자들은 평균 6.2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으며, 뒤척임 수면은 하루 평균 1.2시간가량이었고, 편안한 수면은 5.0시간 정도로 집배 노동자의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수면을 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평상시 수면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집배 노동자들의 경우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면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842
2025.06.02 0 842
300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418
2023.03.09 0 2418
299
[만나고 싶었습니다] [123호]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김창남 노안부장을 만나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428
2023.03.09 0 2428
298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508
2023.03.09 0 2508
297
[일터에서 온 편지] [123호]배달호 열사 20주기를 맞이하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243
2023.03.09 0 2243
296
[초점] [123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년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369
2023.03.09 0 2369
295
[현장을 찾아서] [123호]누가 뭐래도 연대!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3581
2023.03.09 0 3581
294
[활동 글] [123호]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265
2023.03.09 0 2265
293
[활동 글] [123호]“미얀마 군부쿠데타, 올해는 끝장내자!”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340
2023.03.09 0 2340
292
[활동 글] [123호]산추련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참가기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316
2023.03.09 0 2316
291
[여는 생각] [123호]인권적인 요구와 연대를 넘어서 현장 활동을 강화, 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대응해야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4153
2023.03.09 0 4153
290
[현장 보고] [122호]‘ 잔인하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 노동환경 콘서트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3043
2022.11.04 0 3043
289
[건강하게 삽시다] [122호]마약성 진통제, 복용해도 될까요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724
2022.11.04 0 2724
288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3074
2022.11.04 0 3074
287
[만나고 싶었습니다] [122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809
2022.11.04 0 2809
286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05
2022.11.04 0 2905
285
[일터에서 온 편지] [122호] 직업병 안심센터, 그것이 알고싶다!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58
2022.11.04 0 2958
284
[초점] [122호] 중대재해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630
2022.11.04 0 2630
283
[현장을 찾아서] [122호]노란봉투법=노동 3권 회복법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57
2022.11.04 0 2957
282
[현장을 찾아서] [122호]국민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52
2022.11.04 0 2952
281
[활동 글] [122호]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업무환경 개선 -교섭으로 이룬 휴게실 설치-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918
2022.11.04 0 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