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칼럼]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첫번째이야기

[문서 > 교육]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11-29 15:01
조회
5291
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그 첫 번째 이야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로 되어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는 뜻 이다. 그래서 내용 역시 작업장 바닥, 작업장 통로, 사다리를 사용할 때 기준, 지게차를 사용할 때 기준,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기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할 때 기준,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 기준, 전기를 사용할 때 기준 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의 역할은 사업주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법에 주요 내용을 노동자들이 알아둔다면 사업주가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위험 작업이 이루어지면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위험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걸쳐 연재 할 것이다.

 

  1. 작업장 바닥은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 바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제할 하고 있다. 작업장 바닥의 위험성은 물 및 오일 등의 엎지름 또는 누수로 인한 미끄러워 넘어질 우려가 있으며, 케이블 등으로 인한 바닥에 깔려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며, 조명이 어두워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 또한 어떤 사업장에서는 미끄러운 도료 등을 사용하고나 바닥에 턱이 있어 넘어져 다칠 위험도 있다. 작업장 바닥은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바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업주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 3조(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제 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제 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눈 부시지 않은 방법을 사용.
제 8조(조도) 작업에 맞는 적절한 조도 유지

  1. 작업장 통로는 항상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상시적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통로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적치된 원자재 및 부품등이 있다면 이들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지게차 및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이러한 운반용 기기와 보행통로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와 운반기계와 부딪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작업 통로 내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덮개 등의 방호조치 미비로 떨어져 다칠 위험도 있다. 이처럼 작업장 통로는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통로는 항상 안전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작업장 통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사업주 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 11조(작업장의 출입구)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하고, 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 18조(비상구 등의 유지)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제 21조(통로의 조명)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제 22조(통로의 설치)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노동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미끄러운 바닥이나 청결하지 않은 작업장 그리고 제품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안정한 작업장 통로 등이 있을 때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바닥과 통로가 항상 안전한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다. 다음 호에서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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