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주물 작업 노동자의 납중독발병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문서 > 현장활동]
작성자
mklabor mklabor
작성일
2018-01-02 15:13
조회
3852
[기자회견문]

 

녹산·밀양공단 노동자 납중독 직업병 발병!!

고용노동부는 직업병 발병, 은폐의 책임을 밝혀라!!

 

주물 작업 노동자의 납중독발병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밀양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납중독(직업병 유소견 : D1)으로 판명되었음에도 해당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계속 작업을 시켜온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회사는 주물공장에서 심각한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환경과 직업병 유소견(D1) 노동자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삼부금속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녹산공단에서 가동하고 있었으며 지난 5월부터 공장을 밀양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녹산공단에서 가동할 때부터 노동자 총 34명의 인원으로 주조, 단조, 개발 등 3개 부서로 운영하였으며 주조 작업은 용해 및 중자 작업을 재해 노동자 포함하여 3명의 노동자가 해 왔다.

 

해당 노동자는 2002년 4월에 입사하여 2017년 현재까지 이 회사에서 16년째 주물작업을 해오고 있다. 동, 납, 주석, 아연을 넣어 1350도씨로 녹여 합금 후 틀에다 붓는 작업을 계속 해 왔던 것이다. 노동자는 3년여 전부터 손톱에서 피가 나고, 발톱에 진물이 나면서 통증을 느껴왔고, 수면장해, 관절통, 어지러움, 구토 등이 있는가 하면 밥맛이 없어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작업 중 쓰러지는 경험까지 했으나 다시 작업장에 배치되어 주물 작업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해당기관의 작업환경측정시에는 미리 청소를 하거나 작업공정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도피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정상적인 작업 시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법적 기준치를 넘어 설 것이고 이는 노동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는 등 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업환경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이 사업장은 사실상 은폐를 시도한 것이다. 이 노동자의 증언대로라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했던 기관 역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측정을 했다면 이는 해당 측정 기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일반 허용치 납의 혈중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되어 왔다. 특히 3년 전부터는 납중독으로 보는 혈중 납농도 60(mcg/dL )를 초과했으며 정기적인 납수치 측정에서도 60mcg/dl 내외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가 직업병 유소견 D1으로 판정하고 작업자 배치전환을 권유하였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노동자를 계속 주물공정에서 일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 회사가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를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재해노동자가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가족과 함께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에 방문하여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를 직접 교부받았다. 그 이후에 비로소 재해노동자는 자신이 납중독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회사는 작업공장을 밀양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뻔뻔하게 모든 공장문을 닫고 유해물질이 밖으로 배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관계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때 면 어떻게 알았는지 주물 작업을 중단하고 주물 작업장을 걸어 잠근 뒤 노동자를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다고 한다. 밀양용전산업단지는 주물 작업의 경우 환경보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적절한 환경설비를 설치해야만 입주가 가능한 공단이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주물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의 이러한 은폐행위로 보면 불법으로 주물 작업을 진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주조 작업 자체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금속 및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은 다양한 직업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공장 내부는 환기 시설과 보호구를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납중독은 노동자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납이 서서히 체내에 축적된다. 체내에 흡수된 납은 일부는 배설되지만 꾸준히 뼈, 뇌 등에 축적되어 체내에 남아 있다가 서서히 유리되면서 신경이나 신장 등을 손상시킨다. 일단 만성 납중독에 의해 손상된 신경이나 신장조직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악화된다. 심해지면 중추신경장해, 빈혈, 말초신경염, 신장장해 등 합병증으로 발전되어 사지마지, 실명, 정신장애, 기억력 손상 등 심각한 뇌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해당 노동자가 16년 동안 10명 전후의 노동자와 주물 작업의 같은 공정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이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6년 동안 같이 일해 왔다. 2년 전에 귀국했다고 한다. 당시에 검진결과와 같은 위험상황이었다고 한다. 또 한 노동자는 눈이 거의 실명상태가 되어 퇴사한 노동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함께 일해 왔던 노동자 모두가 심각한 건강장해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물공장은 삼부금속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부금속 노동자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물공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체계가 무너졌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 된 사례가 아닐 것임은 명백하다. 해마다 실시되게 되어있는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건서 제출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는 납중독 직업병이 발병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 관계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업병감시체계는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다. 이미 지난해 직업병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한 기관 등은 사업장에 개선조치와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하지 않았다.

 

이번 납중독 사건은 단순히 이 삼부금속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독성이 높은 중금속 및 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제대로 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와 유사한 고통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함께 일해 왔던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치료와 관리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 사안은 한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주물 작업에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감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와 <녹산노동자 희망찾기>는 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주물 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감독을 촉구한다. 또한 부산고용노동청에 부산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주물 작업 전반적인 실태와 관리현황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중독되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을 물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71227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
전체 0

전체 2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7
[문서 > 현장활동] 노동자 건강할 권리를 말하다
mklabor mklabor | 2023.05.18 | 추천 0 | 조회 632
mklabor mklabor 2023.05.18 0 632
26
[문서 > 연구] 창원지역 상가건물 청소∙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2020.12) (26)
mklabor mklabor | 2022.03.04 | 추천 0 | 조회 4577
mklabor mklabor 2022.03.04 0 4577
25
[문서 > 연구] 노동재해 트라우마(2020.10)
mklabor mklabor | 2022.03.04 | 추천 0 | 조회 3831
mklabor mklabor 2022.03.04 0 3831
24
[문서 > 연구] 고 김용균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mklabor mklabor | 2019.10.04 | 추천 1 | 조회 4981
mklabor mklabor 2019.10.04 1 4981
23
[문서 > 현장활동] [바지락칼럼]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때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26)
mklabor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5928
mklabor mklabor 2019.09.20 0 5928
22
[문서 > 현장활동] [바지락칼럼]유해물질 취급노동자의 권리
mklabor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4477
mklabor mklabor 2019.09.20 0 4477
21
[문서 > 현장활동] [바지락칼럼]컨베이어 작업
mklabor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4257
mklabor mklabor 2019.09.20 0 4257
20
[문서 > 현장활동] [바지락칼럼]크레인 취급 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6)
mklabor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5017
mklabor mklabor 2019.09.20 0 5017
19
[10-24 보도자료]물량팀장이라고 산재에서 기각당한 노동자,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노동자성 인정’ ‘ 업무상재해 인정’ (24)
mklabor mklabor | 2018.11.29 | 추천 0 | 조회 3585
mklabor mklabor 2018.11.29 0 3585
18
[문서 > 교육] [바지락칼럼]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 두번째이야기
mklabor mklabor | 2018.11.29 | 추천 0 | 조회 4418
mklabor mklabor 2018.11.29 0 4418
17
[문서 > 교육] [바지락칼럼]노동자가 알아야 두면 좋은 산업안전보건법첫번째이야기
mklabor mklabor | 2018.11.29 | 추천 1 | 조회 5290
mklabor mklabor 2018.11.29 1 5290
16
[문서 > 현장활동] [성명]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1)
mklabor mklabor | 2018.01.10 | 추천 0 | 조회 4171
mklabor mklabor 2018.01.10 0 4171
15
[문서 > 현장활동] [기자회견문]주물 작업 노동자의 납중독발병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mklabor mklabor | 2018.01.02 | 추천 1 | 조회 3852
mklabor mklabor 2018.01.02 1 3852
14
[문서 > 교육] [바지락칼럼]납중독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mklabor mklabor | 2018.01.02 | 추천 1 | 조회 3584
mklabor mklabor 2018.01.02 1 3584
13
[문서 > 교육] [바지락 칼럼]산재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
mklabor mklabor | 2018.01.02 | 추천 1 | 조회 4339
mklabor mklabor 2018.01.02 1 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