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크레인 충돌 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에 면죄부 주는 한국 NCP 규탄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10-27 15:41
조회
1097
보도자료

크레인 충돌 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에

면죄부 주는 한국 NCP 규탄한다

발 신: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담 당: 이은주 (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010-3575-0489, mklabor@chol.com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010-2841-0905, hope.dnkim@gmail.com

배포일자: 2022. 10. 27.

[논평] 크레인 충돌 사고의 주범인 삼성중공업에 면죄부 주는 한국 NCP 규탄한다

  1. 지난 10월 26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는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 중이던 작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하여 진행한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최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의제기 진정인인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피해 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만을 담은 한국 NCP의 최종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지난 2017. 5. 1. 한국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마틴링게 플랫폼을 건조중이던 작업장에서 크레인 충돌이라는 비극적인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십여 명의 노동자가 사상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등의 피해를 현재에도 호소하고 있다.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는 국가가 운영하는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non-judicial grievance mechanism)로서 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권리 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통해 구제책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한국 NCP 조정절차와 최종성명에서는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제책 제공이나 삼성중공업에 대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진정인들은 진정서와 조정절차에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공식적인 사과, 공식통계에서 누락된 피해노동자와 당시 사고를 목격한 트라우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재활,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대재해 상담을 위한 센터 설립등 지역 지원체계 구축, ‘OECD 조선업 실사지침’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등’을 삼성중공업에 제안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한국 NCP는 최종성명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관한 의견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삼성중공업 사장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 조치 위험성 평가 등을 하도록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접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보상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향후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면서, 마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NCP의 태도는 삼성중공업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1.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한국 NCP 최종성명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한국 NCP는 이 사건 사고의 본질적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언론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고 보고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삼성중공업의 사과는 사고 수습을 위한 대국민 사과의 형식으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전혀 없었다. 사과문에는 삼성중공업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았고, ‘깊은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는 형식적인 사과 표시와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함으로써 사고 유발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성명은 피해자에게 삼성중공업이 사과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하지 않음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창원지법 2022. 6. 23. 선고 2021노2515 판결). 이 판결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점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 미흡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NCP는 최종성명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측의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일부 안전조치를 하였다는 내용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가이드라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삼성중공업의 관련성, 책임,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 NCP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완화 및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NCP는 이러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관련성,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미 국내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이행해야할 사항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공허한 권고를 하였다.

  •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음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조치로는 나아가고 있지 않다. 이에 진정인들은 조정과정에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는 삼성중공업의 소극적인 대응에 기인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NCP는 이를 무시하고 ‘누락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구제조치 등을 취하라는 수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관자적 조치만을 권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 노동자들과 유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피해 노동자 지원단체의 관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음

진정인들은 조정절차에서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조선업종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질병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의 공유, 치유와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삼성중공업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구제조치 수립과 실사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 노동자 지원단체의 실질적인 관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한국 NCP는 권고사항에 삼성중공업의 피해 구제조치 수립과 실사 그리고 구제조치 방안 수립 과정에 피해 노동자 지원단체의 실질적인 관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를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 또한 진정인들은 한국 NCP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대화하라고 하였을 뿐 실질적인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 NCP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정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할 일을 다했는데 합의가 되지 못해 아쉽다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에 진정인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피진정인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임 있는 권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NCP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 문제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의견이나 판단은 누락하고 삼성중공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종성명을 채웠다. 가이드라인 위반을 위반이라고 말도 못하면서 사법절차가 아닌 것만 강조하는 한국NCP에게 묻고 싶다. 이 절차를 활용하는 진정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이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동기도 부여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1. 10. 27.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국제민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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