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즉각 기각하라!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11-09 13:25
조회
1698
[마창거제산추련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즉각 기각하라!

2022년 9월말까지 사고성 중대 재해로 5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경남지역에서는 4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성 재해는 재래형 재해로 점철되어 있다. 추락, 협착, 끼임, 부딪힘, 폭발 이 모든 재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수 십년을 소리 높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외쳤지만, 사업주 단체와 사업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사업장에서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환기 장치나 보호구 지급은 없었다. 그로인해 DMF 급성 중독,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첫해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화답을 할 태세다. 검찰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성 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해 놓고 있다.

두성 산업 대표는 ‘트리클로로메탄’이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몰랐다고 우길 뿐이다. 그렇다면, 두성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디클로로메탄’을 사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디클로로메탄’ 역시 독성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다.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성 산업 대표는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과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고도 사업주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사회적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두성 산업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최소한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두성 산업 대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 최소한 사회적 양심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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