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소음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상담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4-11 16:49
조회
129

             김남욱  바른길 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


 

몇 해 전부터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 사건 처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일부 지사에는 소음성 난청 사건 전담팀이 생겼을 정도이니, 이 점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청구 건수가 적지 않음을 넉넉히 가늠할 수 있다. 그만큼 난청으로 상담실을 찾는 재해자도 적지 않은데 문제는 소음성 난청 업무 처리 기준의 복잡한 변천사 때문인지, 소음성 난청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 때문인지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소식지에서는 그간의 상담을 통해 자주 접했던 질문을 정리하고, 2024년 2월 현재 기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1. 소음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

• 소음성 난청도 당연히 산재가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말하는데, 난청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병원비를 받고 인정된 요양 기간 쉬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해 일정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의 지급 형태(연금 또는 일시금)와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질문 2. 귀가 잘 안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도 신청 대상이 되나?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난청을 말하고, 소음성 난청도 감각신경성 난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이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해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고 검사한 결과 그 원인이 작업 소음인 것으로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된다.

질문 3.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 소음성 난청은 85dB(데시벨) 이상의 연속된 작업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노동자에게 한 쪽 귀에 40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85dB 이상의 연속된 작업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가 한 쪽 귀에 40dB 이상의 청력 소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난청을 유발하였을 만한 다른 명백한 원인 예를 들어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고막이나 중이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반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장 소음이 85dB에 못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작업장의 소음이 84dB인 것으로 측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종사한 기간이 길다면 총 노출량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질문 4. 소음성 난청 산재 처리가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

•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우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또는 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는 간단한 순음청력검사만 받으면 되고, 수면 검사 등 정밀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 진단을 받으면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공단 담당자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제출한 후 특별진찰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하면 된다.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부터 특별진찰까지 대기 기간은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질문 5.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

• 소음성 난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거나 지정 가능한 병원 중 재해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진찰 시 진행되는 여러 검사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확인된 기도의 청력 소실 수치가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이 된다. 만약 한 쪽 귀의 청력 소실 수치만 40dB 이상 70dB 미만인 경우 14급, 양쪽 귀의 청력 소실 수치가 40dB 이상이면 11급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14급은 평균임금 5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11급은 평균임금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청력 소실 수치가 높을수록, 한쪽보다는 양쪽이 다 안 좋을수록 장해등급과 장해보상금이 높아진다. 장해보상금이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등급은 7급부터이다.

질문 6. 나이가 많거나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
• 가능하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부터 오랜 간격을 두고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부터 청력 소실이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난청이 시작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 노인성 난청과 겹쳐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퇴직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노인성 난청으로 확인되거나 다른 뚜렷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젊은 시절 3년 이상 소음 작업장에 종사한 이력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

질문 7. 한 쪽 귀만 난청이 왔는데,
이걸로도 산재 신청 가능한가?

• 한 쪽 귀만 난청이 오는 것을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 직업력이 앞서 말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명백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한 쪽 귀의 난청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양쪽 귀의 청력 소실 수치가 크게 다른 경우라면 한 쪽 귀만 소음에 노출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대게 양쪽 귀 모두 같은 소음에 노출됐는데 한 쪽 귀의 청력에는 문제가 없는 반면 다른 한 쪽 귀의 청력 소실 수치가 매우 높다면, 소음성 난청보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질문 8. 돌발성 난청은 산재가 안 되나?

•돌발성 난청은 갑작스럽게 청력이 소실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인데,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알려진 주된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폭발음 등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따라서 작업 중 폭발음에 노출된 직후 돌발성 난청이 왔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정 사례가 많지는 않고, 만성적 소음(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사실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다.

질문 9. 소음성 난청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

• 소음성 난청을 대상으로 한 장해등급 청구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진단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청력 검사를 받은 날 또는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해 검사를 받은 날을 말하고, 건강검진 결과로 난청을 확인한 날, 회사에서 실시한 특수검진 결과로 난청을 확인한 날은 진단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 개인이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청력 검사를 받아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 이내 산재를 신청해야 하고, 단순히 검진 결과로 난청을 확인했다면 추후 병원에 가서 별도로 난청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산재를 신청하면 된다.

질문 10. 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고, 회사가 없어졌는데 신청 가능한가?

•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소음 측정치가 없다거나 과거 종사했던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당시 담당했던 업무, 사용했던 기계, 기타 작업 환경 등을 설명하면 동종업의 소음 측정치를 참고해서 당시의 소음 수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시 소음 작업 이력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다.

질문 11.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

• 최초 소음성 난청 진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음 작업장에 종사했다면 악화된 수치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소음성 난청으로 14급을 받은 사람이 이후 계속해서 소음 작업장에 종사하다가 최근 11급에 해당하는 정도로 난청이 악화됐다면 11급과 14급 간 차액을 청구하는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질문 12. 노무사를 통하면 아는 병원으로 가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전혀 아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노무사한테 위임하는 이유는 복잡한 서류의 구비와 소음 작업 이력의 입증 때문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음성 난청은 반드시 특별진찰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 진단 시 청력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결과를 받는다고 해도 장해등급은 결국 특별진찰 시 검사 결과로 정해진다. 한편 특별진찰 시 등급을 높게 받고자 들리는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는 등 거짓으로 검사에 응하면, 수면 검사 등 검사로 측정한 결과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한 결과 차이가 커서 검사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위-난청(거짓 난청)’으로 부지급(불승인)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질문 13.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해두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애인등록을 해도 괜찮나?

• 장애인등록을 했다면 그로부터 5년 내 산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신청을 해 둔 상태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보청기를 구매해도 무방하다. 난청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의 문제는 난청 진단일 이전의 업무 이력으로만 평가한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특히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이 예방이 중요한데 작업 시 속도, 소통 등의 문제로 귀마개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물론 있지만 당장 청각에 문제가 없다 보니 소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음역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각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귀마개 착용은 필수다.
이 글이 소음 작업으로 이미 난청이 와버린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현재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소음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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