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호] 손깨끗하게 씻기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2-28 17:45
조회
224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 년 전 있었던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보다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전염력은 높아서 전 세계 보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얼마나 이 사태가 지속될지는 전문가들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방 백신을 개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그 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은 손 깨끗이 씻기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즉 콧물이나 침은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 주변에 뿌려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 코의 점막 또는 입에 접촉되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입과 코를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동을 아주 흔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고 손으로 입과 코, 눈을 만지지 않는다면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주요한 과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손과 손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심코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물 입자가 얼굴에 묻어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로를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착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물론 혹시 기침을 하게 된다면 입과 코를 손수건이나 팔꿈치로 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겠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독감, 일반 감기 등에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작업장에서 손 깨끗이 씻는 환경과 여건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6)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435
2024.04.11 0 435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15
2024.04.11 0 115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367
2024.01.18 0 367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562
2023.10.21 0 562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737
2023.07.21 0 1737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212
2023.05.15 0 1212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248
2023.03.09 0 1248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86
2022.11.04 0 1886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970
2022.07.27 0 1970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608
2022.04.21 0 1608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82
2022.01.22 0 1582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837
2021.10.11 0 1837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570
2021.07.08 0 2570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369
2021.04.02 0 2369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3267
2021.01.12 0 3267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681
2020.08.27 0 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