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 “마지막 인수인계 하러갔더니 책상빼기를 당했습니다.”

[상담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22
조회
3883

김중희 - 새터 사무국장


저는 조그마한 업체에 다니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업체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도 여러명 있습니다. 원래는 A업체의 경리 업무를 맡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A업체 사무실에 B업체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B업체 경리 업무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A업체 대표와 B업체 대표는 부부지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아니라 두 업체 경리 업무를 하다보니 다른 사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잔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A업체 대표에게 카톡으로 “대표님 19시 30분에 퇴근합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대표는 “알았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초에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라고 하면서, “경리는 원래대로 토요일도 출근해서 일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저만 토요일까지 일해야 됩니까?”라고 묻자, “니는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기로 하고 왔잖아!”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됐지만 “그럼,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많이 하고,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임금을 조금 올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긴 또 무슨 소리고? 그러다가 우리 세금 폭탄 맞으면 니가 책임질거가?” 저는 “아니 일자리 안정자금은 우리처럼 영세한 업체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무슨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십니까? 알아보시고 그거라도 신청해서 임금 좀 올려주세요.”라고 했더니 “니는 그게 문제다. 왜 니 돈 올리자고 회사가 손해를 보노? 난 못한다. 니 내가 시키는대로 일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라고 대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참다못해 “대표님. 대표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왜 내만 토요일까지 일하라고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돈 좀 올려달라고 해도 안해준다 하고... 너무 한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대표가 “나는 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못살겠다. 다 필요없다. 니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고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도 다되고 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 남편이 니 회사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던 일 대표 딸내미한테 인수인계는 해줘야 안되겠나?”라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막혀 잠도 제대로 자질 못했지만 그래도 2년 이상 다닌 회사라 업무 인수인계라고 하기 위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표 딸내미에게 업무관련하여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데, 늦게 출근한 대표가 “니 뭐하러 나왔노?”라고 하길래, “그만두더라도 인수인계는 해야죠?” 했더니 “인수인계? 니 다른 책상가서 해라. 그리고 빨리 하고 가라.”
책상빼기를 당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적반하장이구나.
세상이 이래도 되나? 아무리 대표라고 이래도 되는것인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출근해서 일하면 그런갑다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작은 바람을 가졌던 제가 오히려 미워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도 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마치고 나서 퇴근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지인의 도움으로 무료노동상담을 해준다는 곳에 찾아가서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퇴직금 문제, 연차수당 문제, 연장근무수당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 실업급여 신청 문제 등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체불임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의 갑질을 그만 모른척 넘어갈 수만은 없을거 같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도 그 업체에 복귀해 일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해고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면서 인수인계라도 해줘야 하는 생각으로 출근했던 순진(?)한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593
2025.06.02 0 593
31
[상담실] [132호]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구분 방법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90
2025.06.02 0 90
30
[상담실] [131호]산재 요양 중에도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635
2025.02.06 0 635
29
[상담실] [130호]휴업급여 지급 요건의 비현실성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12
2024.10.15 0 612
28
[상담실] [129호]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하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276
2024.07.05 0 1276
27
[상담실] [128호]‘소음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914
2024.04.11 0 1914
26
[상담실] [127호]물량팀은 산재 승인 어떻게 받나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776
2024.01.18 0 1776
25
[상담실] [126호]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27
2023.10.21 0 1827
24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186
2023.07.21 0 2186
23
[상담실] [124호]의사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383
2023.05.15 0 2383
22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471
2023.03.09 0 2471
21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875
2022.11.04 0 2875
20
[상담실] [120호]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2619
2022.04.21 0 2619
19
[상담실] [119호] 산재 노동자와 실업급여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797
2022.01.22 0 2797
18
[상담실] [118호]최근 눈에 띄는 불승인 사유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2975
2021.10.11 0 2975
17
[상담실] [117호]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3483
2021.07.08 0 3483
16
[상담실] [116호]산재 신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3626
2021.04.02 0 3626
15
[상담실] [114호]나이 먹었다고 짤렸어요!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765
2020.08.27 0 3765
14
[상담실] [113호]“산재 불승인 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4003
2020.05.22 0 4003
13
[상담실] [112호] “직영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3596
2020.02.28 0 3596
12
[상담실] [111호]하청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3458
2019.12.06 0 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