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호] 아직도 18년 전의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은 없다.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03-24 16:03
조회
3581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현장복귀는
아직도 18년 전의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은 없다.
김재천 (산재노협 회원)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면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치료받고, 재활을 통한 원활한 원직장복귀를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산재로 치료받는 동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후 직장복귀나 생계문제에 봉착을 하게되고 국가로부터 안전한 재활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산재노동자들에게 온전하게 부담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진행되는 사건도 발생한다.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 하지만 1999년 6월중하순 대우중공업 국민차사업부 산재노동자 이상관동지가 치료를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안전보건단체, 학생조직들은 즉각 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대위를 꾸리고 영등포 공단앞에서 유가족인 아버님과 농성을 진행했고 공단이 자살을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하고 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단의 불합리한 구조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중심의 복지공단으로 개혁하라고 투쟁하고 외쳤다.
이 투쟁은 단순한 산재인정투쟁이 아니었다. 치료중 혹은 업무중 자살에 대한 폭넓은 산재인정과 공단의 무리한 불승인 남발에 대한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투쟁으로 전선이 형성되었으며 1999년 하반기 끊임없는 집회와 투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12월말경 온갖 비바람과 추위를 지나고서야 155일간의 투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인정범위가 약간은 넓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새로운 질병과 치료를 제한하는 일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흑자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산재보험에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현장복귀는 18년 전의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은 없다. 여전히 장시간,중노동과 저임금,알바노동자들에게는 치료보다는 생계문제가 우선인 이 세상은 바쁘게 돌아간다. 치료를 받고 싶어도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꿋꿋이 일만하다 과로로 쓰러지거나 골병들어간다.
특히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조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지위로서 산재보험 즉각 적용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쟁취와 투쟁이 필요하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자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과 현장투쟁이 더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은 노동자들이 아프고 병들어 힘들고, 사망이 없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살기위한 그날을 위해 오늘도 힘차게 투쟁의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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