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알레르기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4-11 16:54
조회
464
게시글 썸네일
알레르기 (알러지)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고 해롭지 않은 물질에 적절치 않게 반응 (과민반응) 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알러젠 (항원) 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에는 재채기, 눈물, 콧물, 가려움과 피부 발진 등이 있습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산책 중 에취~ 하고 큰 재채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이 반응은 진드기 배설물, 꽃가루, 음식 등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나타납니다. 곤충 독 (벌에 쏘이는 경우), 약물이나 라텍스 고무, 집에서 쓰는 세척제나 향수, 일터에서 화학물질이나 먼지 (분진)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전신적 피부 반응이나 토하고 설사하는 소화기 증상, 목 안이 부어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순환 혈류량의 감소로 저혈압, 실신하는 등 급성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응급 구조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진단은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환자에게 물어보는 임상적 평가가 위주이며, 혈액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려움증이나 재채기가 있다고 하여 의료진 진찰 없이 ‘나 알레르기인가 봐’하고 스스로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천식 (만성 호흡기 질병)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데, 각각 진찰과 검사가 필요한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는 외부 원인 물질 (항원)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기 때문에, 원인 물질을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 여건 상 어렵다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삼가거나, 카펫이나 이불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청소, 환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도 좋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알레르기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몸의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서양의학적 치료로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요법, 면역요법 (탈감작요법) 등이 있습니다.
한의학적 치료로는 침 치료,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봉독약침요법은 벌독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천식 환자에겐 금기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개인별로 항원 물질 및 그에 따른 면역 반응에 차이가 있으며, 종합적인 진찰과 오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민간요법을 따르거나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말에 혹하지 말고 인근 의료기관에서 상세하게 상담받길 권해드립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10)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28
2024.04.11 0 928
148
[활동 글] [111호]“나, 조선소 노동자”북콘서트를 다녀와서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390
2019.12.06 0 2390
147
[활동 글] [111호] 도금의 정의???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415
2019.12.06 0 2415
146
[여는 생각] [111호]기술의 발전 그리고 노동자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3427
2019.12.06 0 3427
145
[현장 보고] [110호]현장활동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878
2019.09.20 0 2878
144
[건강하게 삽시다] [110호]추나 요법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953
2019.09.20 0 2953
143
[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578
2019.09.20 0 2578
142
[만나고 싶었습니다] [110호]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 다시는 '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013
2019.09.20 0 3013
141
[일터에서 온 편지] [110호]뭘 해야 하지 ? 뭘 할 수 있을 까?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816
2019.09.20 0 2816
140
[초점] [110호]당신의 노동을 존중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713
2019.09.20 0 2713
139
[상담실] [110호] “근데, 근로감독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1 | 조회 3213
2019.09.20 1 3213
138
[현장을 찾아서] [110호]전 조합의원 파업열망을 짓밟은 대표교섭노조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844
2019.09.20 0 3844
137
[활동 글] [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3291
2019.09.20 0 3291
136
[활동 글] [110호]직접 고용 그 기나긴 투쟁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468
2019.09.20 0 2468
135
[활동 글] [110호]자살로 몰렸던 현대중공업 故 정범식 하청노동자 마침내 산재를 인정받다! (25)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681
2019.09.20 0 2681
134
[여는 생각] [110호]산재 보험을 다시 생각해본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4189
2019.09.20 0 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