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1-18 12:40
조회
491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김민옥 금속법률원 노무사

 

코로나19 종식 후 시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야외활동이라는 답변을 봤습니다. 그 답에 따라 올해는 정말 나들이, 아유회, 체육대회, 축제, 동호회 활동 등 많은 행사와 모임을 봤던 것 같습니다.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서 다쳤다면 당연히 산업재해 같은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이었다면 산재 신청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해당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기타 ① ~③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 참여일 때 업무상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법 제37조, 시행령 제30조 참조). 대법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종사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해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8656 판결).

법률과 법원 판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내야구 동호회 활동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는 사내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리그대회 참가 중 발목을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A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단과 반대로 야구대회는 사업주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A의 회사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내 동호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동호회 활동 비용을 지원했으며, 동호회 관련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할 때 추가 지원도 해 왔습니다. ② 이 사건 야구대회는 같은 업종 종사자들의 친목도모, 관계형성을 위해 개최되었고 A의 회사도 야구대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③ 사내 야구동호회는 2004년부터 개최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여했고(참여가 강제되거나 불참시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우승 등 성적을 사내외에 알리고 홍보했습니다. ④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야구대회 참여 예산을 보고하고 관리자의 결재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외 활동이지만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른 야구단 창단 배경, 야구대회 행사의 주최와 목적, 운영 및 참가 관행, 야구단 활동 및 홍보, 비용지원 등을 봤을 때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필요한 행사였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회사인간이고 싶지 않지만 회사 밖에서 활동과 관계 맺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일과 무관하지만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각종 행사와 모임을 만듭니다. 일 밖에서 동료들과 가까워지면 일에서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기 계발을 한다면 일에서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 안에서 출발한 행사와 모임들은 오로지 노동자 결정과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보이는 행사와 모임도 그 배경은 결국 업무와 회사에 긍정적 영향이라는 사업 운영에 필수요소이므로, 산재보험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에 **송년회, @@신년회들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10)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881
2024.04.11 0 881
118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726
2019.04.11 0 2726
117
[만나고 싶었습니다] [108호]발로뛰며 연대하는 산추련 조직팀을 소개합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487
2019.04.11 0 2487
116
[일터에서 온 편지] [108호]커피를 너무도 좋아하던 형이 그립습니다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332
2019.04.11 0 2332
115
[초점] [108호]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364
2019.04.11 0 3364
114
[상담실] [108호]실업급여만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줍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4569
2019.04.11 0 4569
113
[현장을 찾아서] [108호]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인수 무엇이 문제인가?! (20)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503
2019.04.11 0 2503
112
[활동 글] [108호]2017. 노동절, 삼성중공업 크레인을 추락시킨 다국적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406
2019.04.11 0 2406
111
[활동 글] [108호]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악물고 일하고 싶지 않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478
2019.04.11 0 2478
110
[활동 글] [108호]산재요양 신청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915
2019.04.11 0 2915
109
[여는 생각] [108호]기다리는 사람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3494
2019.04.11 0 3494
108
[현장 보고] [107호]현장보고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371
2018.12.27 0 2371
107
[건강하게 삽시다] [107호] 갱년기장애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3527
2018.12.27 0 3527
106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453
2018.12.27 0 2453
105
[만나고 싶었습니다] [107호] 동화(마틸다)와 학생인권조례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801
2018.12.27 0 2801
104
[일터에서 온 편지] [107호]반올림, 11년 투쟁을 이어온 사람들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297
2018.12.27 0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