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호]허리 아픈데 수술해야 하나요?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8-27 13:45
조회
4065

허리 사진을 찍어 (영상 검사), 요추 추간판 (허리 디스크) 이 돌출되거나 척추신경 통로가 좁아져 (요추 척추관 협착증) 척추 신경을 눌러 증상이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때 수술을 고려합니다. 아래 조건도 만족시키는지 살펴봅니다.
1. 통증이 심해서 걷기, 잠 자기, 앉아 있기 등 기본 일상에 심각한 방해를 느낄 때.
2. 진통제, 물리치료, 한의원 치료 등 수술이 아닌 치료를 상당 기간 (보통 3-6개월) 받고 나서도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3. 다리가 아프거나 저린 증상 말고도, 근력이 점점 떨어지거나 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때.
갑자기 소변, 대변 장애가 발생하거나 엉덩이와 항문 부위 감각이 없어지는 등, 급성 신경총 압박 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신속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환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즉, 수술을 통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지, 수술 후 알려진 부작용은 무엇인지, 내가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은 얼마나 큰지, 담당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상담한 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응급 상황은 예외로 합니다)
만약 담당의사가 이런 질문을 귀찮아하거나, 연구 근거가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라면, 다른 의료인의 의견을 찾아보세요.
“비수술 치료로 완전히 낫게 해주겠다.”, “부작용이 없다”, “효과가 뛰어나다” 등 근거 없이 과장된 말을 하는 비-의료인이나 일부 의료인의 말은 의심하십시오. 어려운 의학 분야라고 주눅들거나 남에게 판단을 맡겨버리지 마십시오.
내 몸에 대한 결정이니까 꼼꼼히 검토하고 상의하는 것은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무면허자나 일부 의료인의 과장된 효과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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