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12-06 11:53
조회
3547

김명수 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56869 판결)
A씨는 2003. 10. 9. 창문 앞 라디에이터에 앉아 있다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제2요추방출성골절, 하지부전마비’를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2005. 11. 30. 요양종결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6. 1. 16. A씨에 대하여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해등급을 제1급 제8호로 결정하였고, A씨는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3. 24.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그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하고, 지난 11년간 지급된 장해등급 제1급과 제5급의 차액의 배액인 467,095,220원 및 간병급여의 배액인 279,039,140원 합계 746,134,3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심사청구를 통해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배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재심사청구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배에 해당하는 징수는 취소하고 소멸시효 이내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장해등급은 제5급이 아니라 제4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제5급을 전제로 한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8. 11. 27. A씨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정정하고, 지난 11년간 지급된 장해등급 1급과 4급의 차액(소멸시효로 소멸한 부분 제외) 22,433,3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A씨는 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22,433,340원의 징수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피기 이전에 우선 살펴볼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징수 결정한 746,134,360원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22,433,340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거꾸로 말하면, 2천2백여만원이면 될 징수금을 근로복지공단은 그 30배가 넘는 7억이 넘는 징수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7억이라는 금액은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설마 잘못을 저지르겠느냐고 덮어두고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2,433,340원 징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은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자 책임에 속하는 점 △장해등급 판정을 앞둔 재해자들이 일부 증상에 대하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견되고 증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의사들은 진술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진술이 장해등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복지공단이 11년이나 지나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징수결정을 하였으나, A씨는 보험급여를 이미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22,433,340원 징수처분마저도 위법하다고 취소하였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746,134,360원을 징수한 처분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2회의 행정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종국에는 모두 취소되어 0원이 된 것이다. 그 사이 A씨가 겪었을 마음고생은 어땠을까?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사고로 무거운 장해가 남은 재해자에게 행한 위와 같은 잘못을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과연 일하다 다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곳인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인지, 무엇을하는 곳인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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