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호]현장보고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10-18 17:06
조회
3412

  • 산재신청을 처음으로 해보다


2월 6일 학교 급식실에 출근 후 바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염좌로 산재가 발생하였다. 산재로 인정되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사용자 측에서는 의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산추련과 함께 근로공단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내가 제출한 자료를 사용자 측에 모두 공개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휴식을 할 때는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 보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재요양을 신청하려 했더니 재요양 신청 기간도 지났고 허리염좌는 재요양도 힘들다고 한다. 급식실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유급 병가와 연차, 무급 병가까지 동원해서 사용하고 방학 기간까지 지난 후 8월 말부터 현장에 복귀하여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산재 신청은 전임 나와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툴렀다. 시기를 놓치고 챙기질 못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산재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조혜진

 

  • 온도·습도가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현장도 말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 접근하자


대림비앤코 현장은 노동집약적인 작업현장으로 많은 근골격계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현재도 조합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물론 노동조합과 회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함께 설비를 보완하고 있다.

물론 동종업체 보다는 현장이 자동화가 되어도 몇가지 공정을 제외하고는 조합원들이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작업장의 높은 온도, 습도로 인한 특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장 온도, 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규정에 의거 대림비앤코 현장의 현실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직적인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전(7월1일, 주 52시간 단축됨)에 측정을 하기 위해 2018년 4월16일 ~ 6월14일 현장 작업부하 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자 “1” 측정 결과 (측정 방법: Pola A360을 사용)

총 10시간 측정 하였으며 작업 시 평균 심박수는 110이었다. 작업 시 최대 심박수는 145였다. 상대 강도 지수(Wu와 Wang)는 27.3이었고, 이에 따른 적정 1일 노동시간은 6시간이다. 작업 강도는 중 작업에 해당하였고, 분당 에너지 소비량은 7.2kcal로 NIOSH 권고 남성 기준(남성 8시간 계속 작업시 5Kcal/min)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당 필요 휴식 시간은 42.9분으로 조사되었다. 심박수 구간을 보면 104 미만 24%, 104~122에서 63%를 차지 하고 있었으며, 122 이상도 13%로 작업 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결과 노동조합이 생각했던 대로 노동강도가 많이 높게 나왔으며, 이후 노동시간 단축이 된 후 측정을 재측정을 하여 온도,습도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강도가 얼마만큼 상승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 대림비엔코 노동조합 사무국장 김문겸

 

  • 폭발음으로 현장이 가득 찼다


지난 9월초 차단기 제작팀 현장순회를 하던중 귀가 짖어질 정도의 큰 폭발음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가스 폭발이 의심되었던 조합 간부들과 작업자들은 폭발음이 들린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그 곳에는 가스 압력으로 인해 벌어지고 부서진 차단기가 있었다.

주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들은 혼비백산한 상황이였지만 천만다행으로 작업자들은 다치지 않았다. 차단기 작업장 내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있었다.

그렇지만 회사는 작업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즉시 작업중지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차단기 내에는 가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작업자들이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시행하고 볼트를 해체한 걸로 보였다.

또한 하나의 업무가 아닌 여러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가스 회수를 하는 사내협력업체에서 실수한 부분과 그 업체를 관리감독 해야하는 회사에서도 관리감독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한 14조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보건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0조, 14조에 근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 효성창원지회 김덕용 노안부장

 

  • 현대위아 창원 비정규직 지회의 첫 노동안전보건 사업
    간 독성 pu장갑 전량 교체!!


7월 24일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찾아와 pu장갑에 대한 문의하였다. “장갑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더라!!” 라는 문의였다.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교체를 한 정규직 작업자들에게 들은 소식이 지회 설립 후 말 못하던 하청노동자들의 첫 목소리였다.

퇴근 후 집행부회의에서 이슈화된 이 안건은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사실 조사 및 확인을 거쳐 즉시 항의 및 교체지급을 요구하기로 확정하였다.

긴급히 7월 25일 아침, 선전물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아침 조회 직후 지회장의 지시하에 집행부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용 중이던 pu장갑을 회수작업을 하였다.

주춤하던 조합원들도 집행부를 믿고 장갑들을 내어주었고 전량 회수하여 현장사무실에 쌓아놓고 강력하게 교체를 촉구하였다. 사측은 눈치를 보며 이를 수용하여 장갑을 교체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조합원들도 우리의 목소리에 회사가 움직여지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노동조합의 힘을 실감하였다.                                      -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이병조 노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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