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장을 찾아서]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4-21 17:25
조회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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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산추련 부대표 (대우조선지회조합원)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지만 노동자의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을 제시하며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태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되었지만 노동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여전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후에 대한 변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대우조선 사례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자.

안전보건의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사측의 시스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월,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조합원을 중심으로 ① 21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의결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표준작업절차서 ④ 21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자료 ⑤ 21년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사항 구성운영 자료를 사측에 요청했다.

그 결과 ①, ②, ③의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게시 등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는 자료임에도 일부만 확보할 수 있었으며 ④, ⑤는 원청의 이행사항임에도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고 노동자에게 훈수하는 것이 씁쓸한 현실이다.

노동자 참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측의 면죄부

자료 검토 결과, 일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은 전부 관리감독자인 직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사위원을 동등하게 구성하는 법의 목적은 다름 아닌 제대로 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사측의 지배·개입 금지가 내포되어 있고, 소수의 조합원이 있을 시 노동자위원 지명(시행규칙 제24조)의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노동자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수단에 불과했다.

안전교육은,
사측의 또다른 노동착취!

○ 안전교육에 대한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 사례

사례1. 실제 안전교육은 조회 때 잠시 잔소리 수준에 그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안전교육 서명지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어느 날은 참다못해 서명 대신 “교육도 안했는데 서명하라고 강요함”이라고 적었더니, 다음날 사람들 모아놓고 000이가 이렇게 서명했다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무도 치욕스러웠어요. 21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합니다.

사례2. 안전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보호구 착용 등 노동자의 책임만 이야기 합니다. 교육을 길게 하지도 않아요. 일찍 끝나면 바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돈으로 주던지 휴식을 보장하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교육은 노동착취하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사례3. 제가 핸드레일(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전관련 안내나 규칙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사수가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하청지회 교육으로 설치 규정을 게시해야 하고 또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관리자에게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안전규칙을 지키라고 합니다. 노동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도 모른 채 다치면 모두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잘못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노동현장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육 방법과 시간도 문제이만, 보다 더 큰 사안은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원청이다. 대우조선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제62조)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를 지원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까지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에 원청은 책임을 하청에 떠넘겼고, 사업주는 업체폐업의 협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켰다.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이런 일련의 사례는 비단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그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가이드와 연구보고서, 중앙의 지침과 감독관의 모순된 태도, 권리요구에 업체폐업으로 협박하는 사업주, 중처법을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영단체...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진단하고 문제를 개선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다. 실제 법과 노동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도 컸다.
노동자가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 요청에 업체폐업의 협박을 일삼는 몰상식한 사업장이 있는 한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를 어떻게 견인하고, 현장투쟁을 배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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