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38
조회
445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2차 세계 대전과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베트남 전쟁의 생존자들이 겪었던 불안, 우울, 신체 증상들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서 이름 붙이게 된 질환입니다. [2]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과 동료들의 죽음을 늘상 겪는 소방관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 외상을 당한 사람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2] 현장에서 중대한 신체적 노동 재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 경험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를 들어 작업 중 발생한 폭력/폭언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3항 [별표 3]) 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면, 노동자의 정신적 외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4]
만약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불안, 무력감, 충격적인 기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상담과 스스로 관리 요법을 병행한다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혼자 괴로워하다 위태한 상황을 홀로 맞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부적응이나 예민함 때문이 아니며, 노동 조건의 구조적 왜곡과 사회적 환경을 핵심적 ‘외상’ 요인으로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합니다 [1]. 따라서 의학적 치료 외에도 일터 작업환경이 노동자를 해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 또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활동일 것입니다.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
(https://goo.gl/g4JuE4) (2018년 5월 10일 접속)
2. 김승섭. PTSD, ‘설명없는 치료’의 딜레마에 빠지진 않았나요? 한겨레 사이언스 온.
2015.09.03 (https://goo.gl/hu4sfu) (2018년 5월 10일 접속)
3. 류현철.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매일노동뉴스 2017.05.11.
4. 김인아 외.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349-01).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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