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산업재해사망, 기업 살인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8:25
조회
3837
게시글 썸네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 한지 이제 막 5개월 차에 접어들며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며, 크고 작은 사고로 항상 몸이 성치 않은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다치시고 들어와
월급 걱정을 하시는 모습,
가족들을 위해 아픈 티 ,
힘든 티 내시지 않으려하는 모습,
모든 문제를 모두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항상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들로써, 저 또한 노동자로써 이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28년 만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했다며서 생색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도급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하다 다쳐도, 왜 산재로 치료받으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각오를 하고 계실까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산안법은, 여전히 단서조항을 달며 위험을 외주화 시키고
사람이 죽고 다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사고책임을 개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재개정은 물론,
모든 노동자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자를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3주기 추모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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