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발목을 삐끗했어요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42
조회
1843
게시글 썸네일

김건형 한의사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며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염좌 손상’ 이라고 쓰는데, 발목이 구조적으로 튼튼하도록 하면서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대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인대는 발목의 구조적 안정과 올바른 자세를 잡도록 하는 튼튼한 섬유 조직입니다. 발목의 바깥쪽 복숭아뼈 앞면에 있는 인대를 가장 흔하게 다치지만, 발목 안쪽의 인대를 다칠 수도 있고, 발목 뒤 아킬레스 힘줄 (이것은 힘줄 손상이라서 인대 손상과 다릅니다) 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진찰/분류는 필요합니다.

발목 위까지 덮어주어서 발목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작업화를 신어도, 발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보다 과도하게 꺾이거나, 발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직접 받았을 때,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의 정도는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가벼움):
발목 인대 섬유가 약간 잡아당겨지고 미세한 파열이 있는 상태.
다친 부위가 가볍게 붓고 아픈 상태.
2단계 (중간):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 다친 부위가 꽤 붓고 아픈 상태이며,
의료진이 발목을 진찰할 때 비정상적인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3단계 (심함):
발목 인대의 완전 파열. 다친 부위가 매우 붓고 아픈 상태이며,
의료진이 발목을 진찰할 때 상당한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증상은 다친 즉시 또는 수 시간 내에 다친 발목이 붓고, 멍들며,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발목이 덜그럭거리거나 자세를 못 잡고 불안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2단계 또는 3단계의 심한 손상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미세한 골절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쳤을 경우 우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친 후 스스로 발을 딛고 걷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면 발목이나 발의 골절을 암시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검사/진찰 받아야 합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는 다릅니다. 의료진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친 직후 1-2일 내에는 얼음 찜질로 다친 부위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힙니다. (직접 냉찜팩이 살에 닿지 않도록 수건으로 싸서 하세요) 그 이후에는 보통 따뜻한 찜질을 하며 발목 부위 혈액순환을 도와 손상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다만, 화끈거림과 발목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는 다친 후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의료진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진찰 후 상태에 따라 환부 소독 후 사혈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직접 피를 뽑거나 사혈을 하시면 감염 및 염증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가 시술이나 무면허 자격자의 시술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1단계 손상은 안정하며 치료 시 대체로 4-6주 이내로 회복됩니다. 2-3단계 손상은 심한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다친 게 아니라 여러 번 같은 부위를 다치거나 발목 통증이 4-6 주 이상 오래 간다면 ‘만성 발목 염좌’ 상태로서, 보다 집중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12)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49
2024.04.11 0 949
283
[초점] [122호] 중대재해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625
2022.11.04 0 1625
282
[현장을 찾아서] [122호]노란봉투법=노동 3권 회복법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961
2022.11.04 0 1961
281
[현장을 찾아서] [122호]국민여러분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917
2022.11.04 0 1917
280
[활동 글] [122호]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 업무환경 개선 -교섭으로 이룬 휴게실 설치-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926
2022.11.04 0 1926
279
[활동 글] [122호]화학물질 중대 재해 발생 이후 무책임한 사측! 안일한 태도의 노동부와 검찰!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643
2022.11.04 0 1643
278
[활동 글] [122호]복지 전문 회사 웰리브? 붉은 고무 장갑. 파란 앞치마의 투쟁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901
2022.11.04 0 1901
277
[여는 생각] [122호]아직 살아 있는 우리는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2153
2022.11.04 0 2153
276
[현장 보고] [121호]마창대교 요금소 노동자 사고경험과 불안실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013
2022.07.27 0 2013
275
[건강하게 삽시다] [121호]온열질환과 노동자 건강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761
2022.07.27 0 2761
274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104
2022.07.27 0 2104
273
[만나고 싶었습니다] [121호]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투쟁에 나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윤위준 노안보위원장을 만나다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698
2022.07.27 0 1698
272
[121호]장해등급 결정 기준의 공정성과 현실성에 대하여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596
2022.07.27 0 596
271
[일터에서 온 편지] [121호]거제지역 최저임금 적용 실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543
2022.07.27 0 1543
270
[초점] [121호]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본의 자유확대와 노동규제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560
2022.07.27 0 1560
269
[현장을 찾아서] [121호]한국지엠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536
2022.07.27 0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