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호] 라이더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10-11 14:42
조회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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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규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장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2019년 5월 출범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7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2020년 11월 노동부 필증을 부여받은 정식 노조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내 노동조합이다. 2021년 4월 부산경남지부가 출범하여 부산 및 경남 지역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창원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창원지역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조직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배달대행의 계약

예전에는 음식점에 고용된 직원이 배달을 했었지만, 지금은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된 전문 배달원들이 여러 음식점의 배달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런 배달대행은 배달라이더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노동자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출, 퇴근 시간을 엄격히 제한받고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바쁠 땐 식사시간이 제한되기도 하고 콜이 없어도 퇴근을 못 하고 대기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콜을 강제배차 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노동자에 상당하는 지시와 통제를 받지만, 최저임금도 없고 연차나 퇴직금도 없으며 사고 시 모든 뒷감당을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등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 하는 애매한 신분의 노동자들이 바로 배달대행 노동자들이다.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위장도급이 이미 배달 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비현실적인 보험료

라이더가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토바이가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 유상운송 보험은 적게는 연 200만원 선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온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보험료 때문에 라이더들이 렌트 업체를 통해 유상운송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기도 하는데, 그 비용이 월 60~70만 원 선으로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보험료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수의 배달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보험을 들고 배달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사고가 나도 전혀 사고처리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산재보험 문제

배달대행을 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배달대행 업체는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달대행 라이더도 산재 당연 가입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50%는 배달대행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배달기사에게 100%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하한선이 없는 배달료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배달료에는 하한선이 없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고 수시로 금액을 바꾸기도 한다. 배달대행 업체들은 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배달료를 내리기도 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라이더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평균배달료는 3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각종 비용들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의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이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개수를 처리하기 위한 난폭운전 및 무법운전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더 보호법 제정 촉구 10만 서명운동

배달대행 산업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배달산업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법이 없으니 회사가 하는 모든 갑질들이 고스란히 이 업계의 규칙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온갖 갑질과 노동 착취가 이 업계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는 하나의 룰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라이더유니온과 정의당이 오랜 논의 끝에 지난 8월 1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이른 바 라이더 보호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배달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달업체들을 규제하고 배달노동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문제까지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보호법 통과를 위해 현재 10만 명을 목표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 단체교섭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창원시 배달대행 업체들과 정식으로 단체교섭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창원 내 배달대행 업체들의 갑질 및 노동 착취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배달노동자들의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

***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뭉치면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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