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1-18 11:53
조회
2340
게시글 썸네일
김병훈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안국장

2022년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는 342명, 5인~49인은 365명, 50인~99인 49명, 100인~299인 71명, 300인 이상 47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80.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으로 확장을 해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9380명이며 이 중 50인 미만 사고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76%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 일부 법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의무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처법‘은 기존의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체계구축과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 관리 노력을 부여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하지만, 2023년 9월 국민의 힘은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작용 유예 연장을 시사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 연장이 민생‘이라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유가족 단체 그리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적용 연기는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자본가 단체 등의 중처법 적용 유에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6)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409
2024.04.11 0 409
253
[여는 생각] [120호]2022년 5월 10일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2725
2022.04.21 0 2725
252
[현장 보고] [119호]산재신청 보복행위 – 국내 첫 형사처벌 사업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자 벌금 400만원 (26)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726
2022.01.22 0 1726
251
[건강하게 삽시다] [119호]발목을 삐끗했어요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676
2022.01.22 0 1676
250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66
2022.01.22 0 1566
249
[만나고 싶었습니다] [119호]민주일반노조 노동자들의 건강권투쟁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54
2022.01.22 0 1554
248
[상담실] [119호] 산재 노동자와 실업급여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633
2022.01.22 0 1633
247
[일터에서 온 편지] [119호]공단상가 청소노동자 직업성질병으로 산재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30
2022.01.22 0 1530
246
[초점] [119호]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대응의 과제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69
2022.01.22 0 1569
245
[현장을 찾아서] [119호]“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그렇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607
2022.01.22 0 1607
244
[활동 글] [119호]석면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을 전개하며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471
2022.01.22 0 1471
243
[활동 글] [119호]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으로부터 안전한가? (26)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302
2022.01.22 0 2302
242
[여는 생각] [119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602
2022.01.22 0 2602
241
[현장 보고] [118호]4년 4개월 만에 인정된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868
2021.10.11 0 1868
240
[건강하게 삽시다] [118호]임신부와 산모를 위한 침과 한약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2480
2021.10.11 0 2480
239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824
2021.10.11 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