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10-18 17:00
조회
3517

김명수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8구단57660)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재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A씨는 회사에서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대퇴부간부골절, 좌측오금동맥의 손상, 좌측좌골신경손상, 좌측하퇴부괴저, 좌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의 상병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식적인 면만을 보고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과는 달리 법원은 A씨의 실질적인 노동형태를 면밀히 살핀 후, A씨가 산재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주목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A씨가 배송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여 회사 전무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 창고 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한 점 △A씨가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받은 점 △A씨가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를 결제한 점 등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이 A씨가 자유로운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이와 같은 확립된 법리에 부응하는 판결이다.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근로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형식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을 면밀히 살펴 종속성을 따지는 법리를 발전시켜왔고,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재해자들이 법원까지 가는 비용과 시간과 심적 고통을 부담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최초 처분시에 형식적인 면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을 주목하고 파악하여 산재 승인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조금만 애매하면 일단 불승인.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든가...”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재해자들은 다치고 병듦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통증에 더해 경제적 궁핍과 불안한 소송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이 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포기하여 산재보상을 영영 받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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