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호]동료가 동료를 죽였다고요? 동의하세요?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06-27 16:51
조회
4562

크레인 작업자와 신호수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결국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것이다. 결국 동료가 동료를 죽였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발표에 동의 할 수 있는가? 노동현장의 현실과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노동현장을 통제된 실험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실험실 가정은 실험자가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것인지, 관리적 측면인지를 쉽게 확인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실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동 떨어진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부주의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완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이 아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현하는 것이 안전관리(위험관리)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완벽하면 안전관리가 필요 없다.
삼성 중공업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고의 원인을 그렇게 단순화 시킬 수 없다. 휴일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다수 출근하였지만 원청 노동자들은 대다수 출근하지 않았고(이는 삼성 원청 안전관리 인력이 평소보다 적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작업장은 혼재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크레인이 이동하는 통로에 작업자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미 삼성 중공업에서는 크레인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참사가 아니라 삼성 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것이다.
노동현장의 복잡성과 장시간 노동은 결국 노동자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피로는 인간의 주의력을 분산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작업자들이 실수할 때조차도 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료가 동료를 죽였다는 이번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와 구속 영장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조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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