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7:58
조회
3919

표성민// 현대위아지회 노안부장
2020년 노안부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며, 가장먼저 눈에 띄는 사업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였다. 저희 사업장은 사고보다는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다. 3년에 한번 씩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19년도에 이미 조사를 하였기에, 이번 임기에는 조사사업이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니 총 173개소 작업장에 조사를 했고, 그중 5개소만이 근골격계가 해당이 되는 결과가 도출 되어 있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개소가 너무 적어 혹시 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으로 근골격계 보고서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73개소 전수 조사는 여건상 힘들어 각 사업별 근골격계에 해당되지 않은 곳을 선정 하여 동영상 촬영,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샘플링 작업을 하였다. 샘플링된 자료를 토대로 산추련과 연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재평가를 시행한 결과 재조사 개소 전부 앞전 조사와 틀린 결과로 근골격계 해당 있음으로 파악 되었다.
샘플링과 재평가를 시행 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두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평가를 위한 조사가 아주 미흡했다는 점이었다. 평가 업체를 통해 평가당시 촬영했던 동영상을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 정도의 영상으로 대부분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동영상 자료는 평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영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데, 짧은 시간 영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평가 했다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 했다. 또한 영상자료 수집을 단편적인 한 가지 작업만으로 국한되게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딱 한 가지 작업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주작업과 몇 개의 보조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주 작업만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 제대로 된 작업시간과 작업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가하는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마치 컨베이어를 타는 기계의 물량수를 계산하듯이 “개당2초에 1개 생산, 하루수량 3000개 물량 (2x3000÷60)이므로 100분 작업 그러므로 하루 작업시간이 2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근골격계 해당사항 없음” 전부 이런식의 계산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작업자들이 8시간 근무시간 중 6시간 이상을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산식으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도출 시켜 놓았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관련 질병 예방과 유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 아주 중요한 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때 되면 시행하는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쯤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재조사와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두 가지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연계하여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마창 산추련,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지회와 함께 노동부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파악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현대위아지회 에서는 차후 있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노동조합 지침서를 제작하려 준비 중이다. 또한 업체 선정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하여 규정을 만들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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