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5-22 18:20
조회
5170
게시글 썸네일
2018. 1. 1.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2018헌바218)


                                       허혜영 변호사 // 법무법인 믿음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2017. 10. 24.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수단, 자기 소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 산재보험법은 부칙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하여, 2018. 1. 1. 이전에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잇달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 9. 26. 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2018. 1. 1.) 이전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개선입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고,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 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어도 선행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전인 지난 2017. 11. 29.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2019. 12. 12 선고 2018구합85709 판결).

이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던 구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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