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7-08 12:04
조회
4266
게시글 썸네일

                                                   전명숙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5632 판결

1.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8. 16. 주식회사 ○○거제영업소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 이 사건 회식은 분기에 한 번 하는 팀 회식과 타부서에서 전입한 사원의  환영회식을 겸하는 자리였고,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2,3차 회식비용은 개인카드로 결제 후 그 비용을 회사로부터 반 환받았다.
- 망인은 2019. 3. 15. 03:01경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처는 2019. 6. 14.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9. 위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기존 판례의 입장 :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회식의 경우 1, 2, 3차 회식비용 전부를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망인이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은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망인이 사건 당일 무단으로 도로를 건넜더라도 평소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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