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호]인권적인 요구와 연대를 넘어서 현장 활동을 강화, 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대응해야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03-09 14:09
조회
2557
게시글 썸네일

김종하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처벌 위주의 대응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며 종합계획을 내 놓았다. 위 자율규제 방안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안전의식과 문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들이고, 그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확보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놓은 혁신 방안이라는 것이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억지 논리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현장 노동자들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압축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도입하고, 노동자를 경쟁시켜서 노동강도를 높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재해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 처벌을 강화하는 안전보건 규제는 노동자들이 경쟁하면서 더 많이 일을 하되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극단적인 방편이다.
작금의 상황은 재해 이후의 사후 대응 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이 뻔뻔해 질 수 있게 된 것은 비정규직, 하청, 간접고용등을 확대시킨 결과이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조차 현장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으니, 그 실상은 노동자를 자본에게 전면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시도이다.

자본은 그 태동에서부터 노동현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렸다.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병들면서 그 오랜 세월을 투쟁으로 조금씩 노동건강권을 획득해 왔다. 그런데 자본과 정권은 노동현장의 위험에 대한 안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은 그동안 쌓아 올린 노동기본권을 허물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 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자본과 정권은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 현장 노동자의 책임 요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전방위적 공격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노동 현장은 더욱 움추려 들것이고, 오히려 자본에게 선처를 구하는 터무니 없는 현상들이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의 폭력성은 점점 더 정교하고 악랄해지지만, 노동자의 저항은 인권적인 요구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는 총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권적인 요구와 연대를 넘어서는 전체 노동 현장에서의 개입과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전체 노동현장의 위험을 감시하고,
개입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음모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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