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실태 조사와 비교를 중심으로 -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1-18 12:43
조회
436
게시글 썸네일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안국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경영 수준과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남지역에서 일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 설문 수거를 위해서 중소 공단 지역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 응답 후 바로 설문을 받았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은 2,876,635개소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2,145,395개소로 74.6%, 5인 이상 49인 사업장은 681,688개소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KOSHA, 2022). 2022년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이며, 5인 미만 사업장 재해는 342명, 5인~49인은 365명, 50인~99인 49명, 100인~299인 71명, 300인 이상 47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80.9%를 차지하고 있다(KOSHA, 2023). 최근 10년으로 확장을 해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 산재 사고 사망자는 9380명이며, 이중 50인 미만 사고 사망 노동자는 7,138명으로 76%에 이른다.

이에 반해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해 일부 법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표.2)

이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의무가 없다(고용노동부, 2023).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중대재해에 예방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김판기 등(2019)은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김판기 등, 2019). 하지만, ’중처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적용 유예하여 2024년 1월 27일 법률이 시행하도록 정하고있다.

사업장 내 위험을 관리하여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목표와 방법 그리고 조직, 책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이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중처법‘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이행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안법‘ 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 및 조직적 토대를 부여하지 않고,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중처법‘은 기존의 ’산안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체계구축과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 관리 노력을 부여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하지만, 2023년 9월 국민의 힘은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작용 유예 연장을 시사하였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용 연장이 민생‘이라고 하는 등 정부와 여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만사회는 정부와 여당,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경영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놔둔 채 적용 연기는 결국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수준과 위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비교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조건이었던 시기인 2018년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안전보건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안전보건경영은 규모가 클수록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이 비해 50인~99인은 4.793배, 100인~299인은 4.793배, 300인 이상은 5.525배였다. (표.3)

둘째,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클수록 위험 관리를 위한 작업 절차서, 모니터링, 위험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조치나 활동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반 조치나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5)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 단일 비교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노력 수준이 높을수록 안전보건경영수준이 높았다. 안전보건 노력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재해 예방을 노력하는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이번 조사 데이터는 2023년과 2018년 사업장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5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따른 위험 관리 및 안전보건경영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 제외 규정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노동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 생각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처벌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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