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노동자들의 산재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32
조회
3212
게시글 썸네일

표성민//현대위아지회 노안부장


노동자들은 항상 일을 하면서 사고나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사고를 겪거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받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산업재해라고 하며, 줄여서 우리는 산재라고 부릅니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치료 , 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항상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받으며, 직업병을 예방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늘 상 그렇듯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고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를 얻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기위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노동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더욱 더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기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노안부장을 하면서 느꼈던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노안부장 업무 중 조합원들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기위해 도움을 주는 업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의 산재신청 업무를 하면서 특히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직업병의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였을 시 산재 승인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해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야만 조금 이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예전 업무의 자료나 업무자체가 사라졌을 경우는 이 마저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생소하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상황이 열악한 노동자들은 엄두를 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 시 판정이 나기 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이미 수술적인 치료를 마쳤거나, 산재신청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포기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아픈 몸으로 회사에 복귀를 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걸려서라도 산재가 승인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불승인이 나게 된다면 고스란히 노동자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일관성 없는 공단의 산재 심의 방식과 회사의 의견에 편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건들의 산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인 공단의 일처리 방식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병 산재 진행시 공단에서 사실확인서를 재해자에게 작성 요청을 합니다. 사실확인서 또는 문답진술서등 담당자에 따라 타이틀도 다르게 표기가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담당자마다 같은 상병이더라도 어떤 재해자에게는 노동자로서 도저히 작성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마치 시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많은 질의응답과 전문가가 보더라도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진술서를 작성 요구합니다. 또 어떤 재해자에게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기 질의응답 내용이 너무 달라 마치 복불복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회사에게도 재해자처럼 사실확인서를 보내지만 항상 산재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측의 자료가 늦어져서 진행이 늦어진다고 공단에서 답변을 많이 합니다. 통보된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굳이 일정이 밀리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재해자들에게도 이렇게 편의를 봐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이미 심의가 정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3가지 문제점들이 노안부장을 하면서 느낌 점들입니다.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해자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 해야지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건이 되는 재해자는 충분히 과정과 절차를 밟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재해자는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이여야 하지만 정작 재해자들에게는 멀리 떨어진, 가기에는 너무 험난한 철옹성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은 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도리어 회사의 눈치,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우대가 아닌 재해자로서의 따뜻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도 한명의 노동자로서 꿈꾸는 일터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으며, 더 이상 산재자가 눈치를 보지 않는 일터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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