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4-11 16:53
조회
125

 김민옥금속법률원 노무사
[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구합6235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54450 판결]


고용노동부 산재카르텔 위협을 보던 중 이거 정말 산재카르텔이야라고 말하고 싶은 판례를 만났습니다. 사업주가 승인된 산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승인 요청 소송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회사쪽이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가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책정 근거가 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87누176)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2018년 말 업무상 질병 산재를 보험료율 책정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산재보험료징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이 개정된 뒤로는 이런 근거도 더는 법적 실효성이 없습니다. 2021.8.30. 한겨레, “어렵게 승인된 산재...취소소송...”, 신다은 기자
하지만 사업주 산재취소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복지공단이 운행실습 교육 중 만성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A노동자 유족의 산재 신청을 승인하자, 사업주가 공단을 상대로 산재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승인 상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사업주 보험료율 산정에서 제외된 상병이므로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사업주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최근 B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A와 같이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 사망 산재 승인 요청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사업주의 소송 참여(보조 참가)를 인정했습니다. A의 사건처럼 사업주가 공단을 상대로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B의 유족이 사업주의 소송 참여를 거부했음에도 법원은 사업주의 소송 참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① 유족급여지급은 개인 요율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어 회사의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고, ② 산재가 승인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③ 산재 인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에 보고의무가 있고, 노동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을 명할 수도 있다며 사업주에게 소송 참가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하면 노동자는 산재가 취소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두렵고 정신적 압박이 큽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에 불리한 각종 증거자료 제출로 지금도 길기만 한 산재 처리 소요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단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 사업주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획득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반대하는 사업주의 소송제기나 참여는 산재보험법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산재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합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말하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증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부담은 모두 가능성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으로 모두가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 발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에 둔 산안법상 의무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목적에 따라 재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에 두고 산재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가 정작 주목해야 할 산재카르텔은 사업주의 부당한 소송 남발, 사업주가 불리한 또는 부당한 증거로 소송에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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