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산재요양 신청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건데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18
조회
3757

김재성: 두산공작기계노동조합 부위원장


유난히도 따스했던 11월 여느날처럼 노동조합에 밀린 업무와 시름하고 있던 날, 노안부장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행님 어제 퇴근 무렵에 다리 건너에서 조립하시던 조합원 한 분 머리가 낑겨서 급하게 병원 갔다든데요. 한번 가보시지요?” 최근에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찰나에 깜작 놀란 마음에 작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다.

조립과정 중 X축 GIB 조정을 하던 중에 칼럼과 옆면의 프레임에 머리가 끼였던 사고였다. 순간 든 생각은 대형사고다. 선배님은 괜찮으신걸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던 차에, 중간 관리자에게 설명을 들었다.
이미 어제 경상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처치를 받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 하였고, 오늘은 두통으로 인해 하루 쉬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였다. 걱정된 마음에 전화를 드려 보았다. “아~ 부위원장아 괜찮다~ 머리만 조금 아프고, 병원에서도 이상없다드라. 약묵고 주말까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며 되려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서 마산에 삼성창원병원을 방문을 해보니 “CT상에는 이상이 없으니 괜찮고, 두통은 지속될 수 있으니 약을 잘 챙겨드세요”라는 말 뿐이었다고 하였다. 두통이 너무나 심하여 중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두통때문에 도저히 못 나갈거 같으니 한 몇일만 쉬면 안됩니까?”라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병원에서도 괜찮다는데 나와서 현장에서 좀 설렁설렁 쉬이소” 라는 대답이었다는 이야기에 “선배님 고마 저랑 경상대병원 갑시다. 뭐한다고 부탁합니까? 현장에서 다친건데 산재처리 하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신만만한 소리와 함께 경상대 병원으로 향하였다. 당시 산재관련 교육도 열심히 들었고, 산재 그 까짓거이라는 생각이 화근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무슨 서류가 그렇게도 복잡한건지, 의사의 소견서가 그렇게 중요한건지, 협착으로 인해 두통이 있으니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도 받았건만 왜 산재요양신청서의 소견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고 당시의 귀 뒤쪽에 찢어진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인정 받지 못하였던 두통과 관련하여 창원 내의 다른 병원을 다녀 보았지만, “정말 죽을뻔했네요, 재수 좋았습니다. 하지만 CT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두통은 있지만 진단명은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락을 받았고 일이 더욱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승인은 났지만 의사 소견서상 뒷장 내용 중 취업 중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휴업치료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표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린 것이다. 산재요양신청서를 처음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놓친 것에 너무나 스스로에게 화가났다. 그리고 승인 또한 귀뒤에 자상에 대한 부분만 승인이 나고 뇌진탕은 불승인이 나게 되었다. 분명히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 다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죽을 뻔한 위험을 겪었으며 지속되는 두통으로 인해 평상시 생활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쉬었지만, 취업 중 치료라는 명목과 불승인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것도 보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 선배님을 뵙기도 죄송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되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나랑 같은 일이 안생기게 하면 되지, 뭐 술 한 잔 크게 묵었다 생각하자~” 라며 위로를 받게 되었다.
위원장님의 “산추련에 협조를 구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게 되었다. 선배님과 산추련에 방문하여 있었던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산재부분 승인에 대해 항의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계획 하였고, 산재당사자이신 선배님과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산추련과 함께 방문을 하였다. '나는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고, 정신도 순간적으로 잃어 버렸고, 그 찰나의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정작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 정말 당신네들이 한번 찡겨봐야 알 것인가.. 그리고 정말 죽었어야 인정해 줄 것인가'라며 호소를 하셨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난색을 표명하였지만, 긴 논의 끝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공단에서 다시금 이야기가 온 것으로는 귀 뒤 자상으로 인해서 두통이 올 수가 있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이 있었기에 뇌진탕으로 인한 것은 되돌리기 어려우나 두통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산재에 대한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느낀 것은 너무나 많았다.

산재신청 그거 뭐 어렵다고, 뭐 안되면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배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속에서도 산재당한 노동자는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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