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호]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2-28 17:16
조회
5144
게시글 썸네일
작업환경측정은 노동자가 사용하는 유해인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측정 평가하여 노동자의 건강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두 자료는 노동자가 직업병에 걸렸을 때도 사용되게 된다. 직업병은 특정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출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당연히도 자신이 일을 했던 공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직업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에서는 직업병 인정 여부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 역학조사를 하는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료 없이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재 인정 투쟁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물질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이런 기초 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은 결국 소송 끝에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산업통자원부에 국가 핵심 기술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되었다.
얼마 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반도체 분야의 핵심 소재들이 수입이 어려움에 겪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2019년 8월 2일 210명이 참석하여 찬성 206, 반대 0, 기권 4로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악하였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정보조차조도 비공개 대상으로 되었고,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양심의 자유조차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개악될 때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진보 정당들의 행보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진보 정당 역시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 최소한의 이성적 태도를 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가 아니다.
기업 입맛에 맞는 무분별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결국 그 피해를 노동자들이 입게 생겼다.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인지 아니면 대기업인지를 명확히 한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한 기업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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