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호]4년 4개월 만에 인정된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10-11 14:59
조회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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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당연하게 물어야 했던 삼성중공업의 유죄를 이제야 인정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3996 판결에 대한 성명서)

어제 9월 30일 대법원은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삼성중공업 회사와 협력 업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산업안전보건의 궁극적 실현을 위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위험을 발생시킨, 다시 말해 그 위험으로 이익을 보는 주체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주 등이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대규모 산업현장이 가지는 본질적인 위험성과 과거 산업재해의 발생 전력,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주에게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종전 대법원을 비롯한 여러 하급심 법원들이 산업재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등에게는 다만 추상적인 주의의무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인하여 온 것과는 어느 정도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해온 시민, 노동 사회와 국민 전체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래 판단의 반성 및 변경을 거치지 않고 선고된 것은 다소 아쉽다.  위 판결이 산업재해를 둘러싼 숱한 구조적 모순을 마침내 해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 그들 대부분은 그 어떤 배상보다도 삼성중공업의 책임 있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으레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 책임사가 그러하듯, 이 사건 사고 직후 단 1차례 지극히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을 뿐이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삼성중공업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이제라도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외면해 온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2017년 5월 1일의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대법원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들과 피해자 지원단은 NCP 국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 제소를 통해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발주사와 공동시공사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과 피해노동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피해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지속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 지원단,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다시는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에 멈추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들 곁에서 굳건하게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자 지원단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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