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호]코로나 19 확진과 산재신청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01-12 13:35
조회
2138
게시글 썸네일

권수철 //두산공작기계노동조합 노안부장


코로나19로 힘든 한해 저희도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8월 28일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확진자가 생겨 보건소 인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이였습니다.
회사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였습니다. 815 집회 참석자중 끝까지 코로나검사안하다가 정부 권고 후 12일만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즉각적으로 12일동안 근무한 편의점 안에 CCTV를 확인하는 역학조사가 진행 됬고 긴급으로 밀접접촉자 분류된 4명은 즉시 보건소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 4명과 접촉된 분들도 보건소와 확인 가정을 걸쳐 바로 검사가 진행 되였습니다.

오후 5시는 회사 전직원 대상으로 회사 안에 임시선별진료소를 만들고 검사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편의점교대자 1명, 회사임직원 5명이 확진이 되였고 이중에 조합원이 4명이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전 부터 문제 있던 방역부분을 지적하며 직장 폐쇄기간은 "숨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마쳐서 기간을 잡아야 한다고 전달 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직장 폐쇄는 6일간 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마산의료원에 입원 후 조합원 4명과 노동안전부장, 보건부장과 단체 체팅방을 만들고 서로간에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입원중인 조합원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등을 공유 받았고 그중에 2주 후 퇴원할때도 코로나검사시 양성으로 나와도 퇴원 한다는 하여 관련 기사 및 의료원에 확인결과 바이러스 찌거기로 인한 형상일뿐 전염성은 없다고 하였지만 회사내 직원들도 불안할 수도 있고 특히 간염자들은 확진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에게 기피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판단에 회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 퇴원 후 2주간 자택근무 전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조합원 4명 모두 동의하여 산재신청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산재 진행은 처음이라 금속노조에서 상반기에 배포해 준 코로나 대응 메뉴얼을 참고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먼저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회사 안에서 확진자와 겹친 경로를 중심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산의료원 산재담당자와 연락하였고 다음은 공단과 연락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코로나는 공단에서 판단이 어려워 바로 질판위로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9월 25일 최종 마산의료원에 산재접수 하였습니다.

산재 접수 후 별탈없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1달이 지나도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확인 차 공단에 확인 해보니 공단에서는 "보건소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안온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보건소에 확인하니 "공단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4명의 산재접수자들의 담당자가 다 달라 서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단과 보건소에 수차례 연락하여 겨우 정리 되여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번에는 회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공단에 확인이 되였고 회사에 확인하니 공문도 오지 않고 있다. 비협조 한적이 없다고 하여 이 또한 공단과 수차례 연락하고 회사에 항의 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두달 동안 어렵게 진행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보건소에서는 공단에서 요청 하더라도 개인신상정보 이므로 자료를 제공 할수 없다고 하여 산재자들이 각각보건소에서 확진자사례조사서를 발급 받아 자료 첨부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 하는 브리핑 자료까지 첨부 하여 최종 마무리 하여 12월 1일 최종 질판위로 넘어갔습니다.

공단에서는 자료제공을 받지 못하고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코로나로 인해 업무 과중으로 협조가 안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 마지막까지 준비 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6)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405
2024.04.11 0 405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13
2024.04.11 0 113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358
2024.01.18 0 358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552
2023.10.21 0 552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715
2023.07.21 0 1715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201
2023.05.15 0 1201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226
2023.03.09 0 1226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865
2022.11.04 0 1865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1942
2022.07.27 0 1942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578
2022.04.21 0 1578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56
2022.01.22 0 1556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808
2021.10.11 0 1808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544
2021.07.08 0 2544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351
2021.04.02 0 2351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3246
2021.01.12 0 3246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667
2020.08.27 0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