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호]온열질환과 노동자 건강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7-27 14:38
조회
2688
게시글 썸네일
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땡볕 아래 또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장시간 일하다 잠시 어지럽거나 아찔한 느낌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열질환은 가벼운 증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쉼터를 제공하는 안전한 노동 환경과 조건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온열질환이란?

온열 질환은 몸이 충분히 열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을 때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나타납니다. 가볍게는 열부종, 열발진, 열경련, 열실신, 열경직부터 심한 경우 열탈진, 사망할 수도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더운 날씨에서 땀을 흘려 열을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로 잠시 혈액이 쏠립니다. 평소에는 몸을 식히기 위해 피부로 몰린 혈액이 몸 안팎으로 잘 순환되지만, 지나치게 더운 경우 피부로 쏠린 혈액이 내장기관 특히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핵심 신체기능 유지에 필요한 혈압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몸을 식히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요. 이것이 얼마나 심한 정도냐에 따라 사망 사고까지 생기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 지나친 음주나 숙취 상태, 다양한 종류의 약물 복용 등이 온열질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 그늘막 없는 땡볕 노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부족한 조건 등이 온열질환이 잘 발생하기 쉬운 환경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처법은?

땀띠 (열발진) 나 손발 붓기 (열부종) 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땀띠약을 바르거나 시원한 곳으로 가서 누워 붓기가 있는 곳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근육 경련 (열경련) 은 경련이 생긴 근육을 마사지해주고 수분 섭취를 해주거나 생리식염수를 보충해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것처럼 느껴지거나, 심할 정도로 무기력한 경우, 울렁거리고 메슥거리는 경우 등은 열탈진 증상에 해당하며 느껴질 경우 바로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과 수분 보충을 해야 합니다. 30분-1시간 휴식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전이라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서둘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의식이 혼미하거나 쓰러진 경우 (열사병)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 이송을 기다리는 중에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고 몸에 시원한 물을 붓거나 선풍기/부채 등으로 식혀 주며, 상태를 119 대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현장에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대어줍니다.

‘이 정도는 날이 더워서 그런 것이니 괜찮겠지’ 하고 참지 말고, 몸 상태의 작은 변화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시원한 공간, 물과 충분한 휴식, 노동자 몸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은 온열질환 예방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9)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744
2024.04.11 0 744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85
2024.04.11 0 185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430
2024.01.18 0 430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624
2023.10.21 0 624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1817
2023.07.21 0 1817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262
2023.05.15 0 1262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301
2023.03.09 0 1301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954
2022.11.04 0 1954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2049
2022.07.27 0 2049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2)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729
2022.04.21 0 1729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683
2022.01.22 0 1683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955
2021.10.11 0 1955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768
2021.07.08 0 2768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490
2021.04.02 0 2490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3442
2021.01.12 0 3442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780
2020.08.27 0 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