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27
조회
2753
게시글 썸네일
노동계와 노동자 건강권 단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한 지 약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4만 5천여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을 하였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사업주의 행위와 이를 방관하다 시피 업무를 처리한 정부의 태도에 노동계와 산업재해로 소중한 이를 잃은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적용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유예되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의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게 되었다.

작년 한 해 중대재해 원인의 대부분은 사업주들이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 및 작동하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들이다.
경남지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추락과 끼임 재해다.
두산 중공업의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로 인해 노동자가 추락을 해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 중지가 되니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기계 끼임 재해도 마찬가지다. 기계 위험 기구에는 끼임 재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지만 생산을 위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결국 기계에 끼어 사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할 체계와 인력 그리고 비용,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 거부권 확대, 노동자의 안전보건 참여권 확대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다. 사업주들의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사회적 지탄과 자신의 처벌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변했다고 볼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첫해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적용하고 있는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법률 개정 투쟁도 필요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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