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호]산재신청 보복행위 – 국내 첫 형사처벌 사업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자 벌금 400만원

[현장 보고]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2-01-22 13:43
조회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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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제 111조의 2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노동자들은 다치고도 당하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산재가 은폐되는 현실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더욱 그렇다. 특히,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조차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최근 2021년 12월 2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등으로 산재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보복조치를 가한 사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공모자 3명에게 400만원 및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산재신청 보복행위가 처벌로 이어진 국내 첫 사례로서,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이 보복조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형사 처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그동안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일반 경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산재보상보험법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국회는 12월 9일 ‘사법경찰관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22년 1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감독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모두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근본적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을 외치면서, 한 축으로는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배치한 성과이다. 당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재 신청 보복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담당 검사와 담당 검사와 검찰청장의 직무유기(태만)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 비록 직무 유기건은 각하되었지만 산재신청 보복행위에 대한 선고 결과는 분명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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