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호]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3-03-09 14:15
조회
1139
게시글 썸네일

이선이 일반노조


2023년 1월 7일 새벽 3시 05분경 운전 차량이 마창대교 하이패스차로 시설물로 돌진하여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노동자는 휴게실에서 휴식 중 잠시 잠이 든 상태에서 밖으로 더 더 덕 아주 큰소리로 뭔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휴게실 창문을 두드리며 나와 보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당시 피해노동자가 놀라서 다소 빠른 호흡으로 울면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피해노동자는 계속 울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고 관리자와 동료 노동자가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계속 흐느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3시 30분 지나서 피해노동자가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분이 4시 넘어 마창대교에 도착하여 119를 부를 것을 요청하여 119에 실려 후송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쓰러지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 하는 게 상식적인데 마창대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오지 않았다면 119조차도 부르지 않고 사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 것이었는지 마창대교 측에 묻고 싶습니다.

마창대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재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노동자에게 병원조차 회사가 지정해 주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형화물차가 하이패스 승용차선으로 진입하여 요금소 부스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 당시에 이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 2명은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번 사고 역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돌진해오거나 부스를 들이박을 때 나는 소음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문제는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는 소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지만 산재승인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병원치료를 받으면서도 마음편히 치료를 받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는 병가를 언제까지 할테니라며 기간을 정해서 치료를 편히 못 받게 하거나 이 병원은 안되니 저 병원으로 가라하는 등 2차 가해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 발생 후 회사가 보여준 비인간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사에서는 사고 매뉴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를 1시간 이상 부르지 않고 사고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메뉴얼인지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회사 말대로 사고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사고 대책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산재처리 지연과정은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발생하는 정신질병에 대해서 산재승인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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