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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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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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35
조회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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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신청 후 산재결정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안정된 요양이 어렵고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호소를 많이 확인하게 되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 4월, 5월 두 달간 경인, 세종충남, 경남, 울산지역 산재결정 통보를 받은 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11명의 산재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근로복지공단 문헌자료 등을 분석하여 ‘산재노동자 요양 업무 처리 기간과 업무과정에 따른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의원 김종훈, 여영국, 이정미, 지역현장단체노안활동가모임 공동주최로 2019년 8월 29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재요양 처리기간단축, 노동자의 권리보장,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업무상 질병 요양업무 처리기간과 업무과정에 따른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 발표(조혜연 건강한 노동세상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산재요양 절차, 기간, 공정성과 노동자 참여확대에 대한 개선방안(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장), 산재요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방안(민병창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 산재요양 절차, 기간, 공정성과 노동자 참여확대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 등을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있고,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이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해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제도를 재해노동자의 입장이 아닌 복잡한 절차를 유지시킴으로서 사업주 또는 보험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결국 재해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만든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몇 가지 확인 된 것은 첫째, 진단을 받은 후 요양 신청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 중 산재 승인에 대한 두려움과 산재 절차상 까다로움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 사이에서 기정사실화 된 산재 진입 장벽과 일치한다. 현재처럼 인정 기준의 까다로움과 복잡한 제도적 절차를 유지 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재해가 발생 후 진단일로부터 요양 신청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1.8일이었고, 이를 세분화 해 보면 30일 미만 54.1%, 30-60일 미만 17.6%, 60-90일 미만 10.7%, 90-120일 미만 5.0%, 120-150일 미만 1.9%, 150일 이상은 10.7%이었다.

산재 노동자들이 진단을 받고도 요양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 등 주변에서 산재 신청을 만류하였는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32.5%, 그렇다 18.5%, 그렇지 않다 35.0%, 전혀 그렇지 않다 14.0%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 등 주변 만류로 인해 늦어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재 승인 여부도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산재 불승인에 대한 두려움 매우 그렇다 49.7%, 그렇다 26.1%, 그렇지 않다. 15.3%, 전혀 그렇지 않다 8.9%로 응답하여 산재 불승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절차상 까다로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2.3%, 그렇다 30.3%, 그렇지 않다. 12.3%, 전혀 그렇지 않다 5.2%로 응답하여 산재 신청 절차 까다로움 역시 요양 신청을 꺼리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38.5%, 그렇다 27.6%, 그렇지 않다 21.8%, 전혀 그렇지 않다 12.2%로 응답하여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해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양 신청 후 결정기간까지의 기간 역시 매우 길다는 것이다. 이는 요양 신청 후 사업주 자료 제출 기간, 현장 조사 기간 그리고 자문 기간을 거쳐 다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 산재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지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같은 질병이라도 해당 지사 처리 기간과 업무상 질병위원회 처리 기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요양 신청 후 결정 통보 기간은 평균 3.7개월이었다. 이를 일수로 세분화 해 보면 30일 미만 22.0%, 30-60일 미만 5.0%, 60-90일 미만 5.0%, 90-120일 미만 18.90%, 120-150일 미만 20.6%, 150일 이상은 28.3%로 3개월 이상(90일 이상)이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셋째, 재해자의 권리 행사의 경우 재해 조사 본인 참여와 사업주 의견 불일치 시 반박 기회 그리고 업무상질병 판정위 참여 및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의 경우 참여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재해자 중심주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자의 경우 자료의 접근과 사업주의 허위 의견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게 둘러쌓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장 조사와 질판위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재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해자들은 산재 결정까지 치료와 생계 그리고 불충분한 요양을 한 후 복귀하고 있었으며, 결국 산재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으며, 산재 보험 개선 우선순위에서도 신속한 처리(1순위)와 충분한 요양 보장(2순위)를 꼽았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재 신청과 이후 과정에서 더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노조가 있는 집단에서는 진단 후 요양 신청 기간은 60.9일, 노조가 없는 집단에서는 76.6일로 노조가 없는 집단에서 요양 신청 기간이 길어졌다.

현재의 산재보험 운영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산재 보험의 재해자 중심주의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재해자 중심주의 운영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산재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자들이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요양결정이 길어져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치료비 보장을 하도록 하여 재해자가 승인 전까지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재해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재해 조사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사고 조사 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자 교체 및 처벌을 하도록 하고, 현장 조사 시 사업주가 허위 사실이나 강압적인 분위를 조성할 때 근로복지공단 재해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재해노동자가 제출한 의견을 우선시 하여 사업주가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도적으로 사업주 허위 의견 제출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산재보험 할증 등의 제제 조치가 취하도록 한다.
셋째, 무분별하게 자문의 소견을 우선시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즉, 주치의와 자문의 소견이 다를 시 특진을 보내고 제 3의 기관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섯째, 업무상질병 판정위 참석한 재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재해자에게 사전 질문지를 개최 일주일 전에 보내도록 하여 재해노동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산재 보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산재 보험이 노동자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불필요한 인정 기준을 없애고, 선보장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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