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호]냉소하지 않고 연대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온 편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4-04-11 16:48
조회
441
게시글 썸네일

     박신 경남도민일보 기자


 

안녕하세요. 언론 노동자 박신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경남도민일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남도민일보>는 도민 6000여 명이 주주가 돼 만든 도민신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언론사와 달리 사주가 없습니다. 그 영향으로 기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취재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저는 2020년 2월에 입사해 처음 2년은 편집 기자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에 시민사회부로 발령받아 지금까지 같은 부서에 몸담고 있습니다. 마산지역을 2년 정도 맡다가 최근 창원으로 출입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생소하고 적응할 것 천지입니다. 특히 노동 분야를 새롭게 맡으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분야는 확실히 생동감이 넘칩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노동자들이 육성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꽂힙니다. 자주 분노하고 자주 슬픕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기자로 일하기 훨씬 전부터 산적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그대로인 모습을 볼 때면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노동 이야기가 좋습니다. 기자가 아니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들에게 어떤 책임감도 느낍니다. 최근에는 조선소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기획한 책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에 등장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지만, 책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히 떠오릅니다.

날것 그대로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조선소가 그들이고 그들이 조선소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한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조선소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날 처음 조선소 현실을 알게 된 셈입니다. 화나고 슬프지만, 조선소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내듯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조차 모를 정도로 조선소 현실은 암담합니다. 특히나 하청 노동자들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실상 조선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바꿔야할 것 투성이고 갈아엎어야할 것 천지지만, 그것들은 제 능력 밖의 문제들입니다. 당장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변화 불씨를 당기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 분야를 담당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습니다. 냉소하지 않고 연대하겠습니다. 삶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 낼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전체 0

전체 359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8호]가짜 뉴스로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정 감사와 산재보험 60주년 (10)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922
2024.04.11 0 922
15
[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3736
2020.05.22 0 3736
14
[산재 판례] [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2343
2020.02.28 0 2343
13
[산재 판례] [111호]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된 사례 (26)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506
2019.12.06 0 2506
12
[산재 판례] [110호]회식 후 음주운전 한 동료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9.09.20 | 추천 0 | 조회 2578
2019.09.20 0 2578
11
[산재 판례] [109호]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다. (26)
mklabor | 2019.07.05 | 추천 0 | 조회 2799
2019.07.05 0 2799
10
[산재 판례] [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26)
mklabor | 2019.04.11 | 추천 0 | 조회 2742
2019.04.11 0 2742
9
[산재 판례] [107호]첨단산업증 현실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26)
mklabor | 2018.12.27 | 추천 0 | 조회 2468
2018.12.27 0 2468
8
[산재 판례] [106호]지입차주 형식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6)
mklabor | 2018.10.18 | 추천 0 | 조회 2711
2018.10.18 0 2711
7
[산재 판례] [105호]부당해고 및 장기간의 파업 등으로 유발된 적응장애는 업무상 재해이다
mklabor | 2018.06.20 | 추천 0 | 조회 2535
2018.06.20 0 2535
6
[산재 판례] [104호]길냥이를 구한 목숨 (서울행정법원 2008. 9. 10. 선고 2008구합6875)
mklabor | 2018.03.27 | 추천 0 | 조회 2143
2018.03.27 0 2143
5
[산재 판례] [103호]현재의 의학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26)
mklabor | 2018.01.02 | 추천 0 | 조회 2077
2018.01.02 0 2077
4
[산재 판례] [102호]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이다 (26)
mklabor | 2017.10.17 | 추천 0 | 조회 3066
2017.10.17 0 3066
3
[산재 판례] [101호]유해물질 노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6)
mklabor | 2017.06.27 | 추천 0 | 조회 3252
2017.06.27 0 3252
2
[산재 판례] [100호]산재판례 필진의 한마디 (26)
mklabor | 2017.03.24 | 추천 1 | 조회 2169
2017.03.24 1 2169
1
[산재 판례] [99호]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2014헌바254) (26)
mklabor | 2017.02.17 | 추천 0 | 조회 2819
2017.02.17 0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