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 도금의 정의???

[활동 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12-06 11:30
조회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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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희/ 지에이산업지회 사무장


지에이산업은 항공기 부품을 켐밀,도금, 도장하여 항공기 완제기 및 조립업체에 납품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1차밴드 사업체이다. 항공기 날개 등 부품의 표면을 처리하는 일을 하며, 도장작업이 많다 보니 유기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장이다. 위험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일반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 작업하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노동 안전 환경도 문제이지만 소사장제 도입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불이익이 지금도 사업장의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에이산업은 공정을 떼어내 원청의 하청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사장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에이 사내에서 일하는 110명의 노동자 중 30여 명을 제외하면 모두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셈이다. 지에이산업 노동조합은 3사1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원청인 지에이산업과 SC 항공, 더원 항공의 두 소사장 업체의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되어있다. 더원 항공의 대표는 올해 12월까지 도급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당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더원 항공은 케미칼 공정(화학공정)으로 양극 산화피막(일명 아노다이징)을 하는 사업장이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르면 더원 항공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내도급금지 사항인 도금작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사실상 하도급 금지 사업장이다.
지에이 지회는 진주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인가대상인 도금사업장임을 확인하러 방문하였으나 미인가 상태로 도급을 시행하고 있었고 해당 공무원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을 한 원청 지에이산업에 벌금에 대해 행정안내를 하였고 2020년부터 도금사업장 도급금지 안내까지 전달하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더원 항공은 소사장제를 끝내고 원청으로 소속되는 듯하였으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도급업체인 나래 항공의 케미칼 도금공정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면서 도금에 대한 정의가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도금작업)에 크롬산 수용액 양극산화 처리작업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양극산화피막처리는 알루미늄 표면을 산화시키는 것이므로 도금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해당공정을 작업해오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안전기술원의 안전교육 및 회사 홈페이지 직원채용 등에도 도금공정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애초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도금에 대해 질의를 하기 전까지 도금으로 해석하였다.
원청사업장은 이들 업체가 작업하는 방법이 도금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내도급을 이어가고자 하는 속셈이다. 금속의 표면처리를 통해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 도금이고, 아노다이징은 다양한 도금방법중 하나이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맞춤식 해석으로 직접고용을 피하려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산업분류시 도금작업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산업안전공단과 노동부의 답변은 노동현장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에이산업 지회는 마창산재추방 운동연합의 도움을 받아 도금의 정의에 대한 학회저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도금과 아노다이징(양극산화처리)은 처리대상 금속에 적용하는 전극의 차이로 기술적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사용물질과 공정환경은 유사하므로 작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도금산업계 및 안전보건 분야의 일반적 인식의 범주로 볼 때 아노다이징은 도금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판단과 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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