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8-06-20 13:38
조회
4495
게시글 썸네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 장애를 뜻합니다. [1] 전쟁, 사고, 자연 재해, 폭력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당하는 환경에 던져질 경우, 그 때의 경험에 대해 공포심과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어 환자는 다시 기억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1,2차 세계 대전과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베트남 전쟁의 생존자들이 겪었던 불안, 우울, 신체 증상들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서 이름 붙이게 된 질환입니다. [2] 그러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사람들과 동료들의 죽음을 늘상 겪는 소방관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 외상을 당한 사람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2] 현장에서 중대한 신체적 노동 재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 경험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를 들어 작업 중 발생한 폭력/폭언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시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3항 [별표 3]) 상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면, 노동자의 정신적 외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4]
만약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경험하고 불안, 무력감, 충격적인 기억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상담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상담과 스스로 관리 요법을 병행한다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혼자 괴로워하다 위태한 상황을 홀로 맞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부적응이나 예민함 때문이 아니며, 노동 조건의 구조적 왜곡과 사회적 환경을 핵심적 ‘외상’ 요인으로 빼놓지 말고 고려해야 합니다 [1]. 따라서 의학적 치료 외에도 일터 작업환경이 노동자를 해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것 또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중요한 활동일 것입니다.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아산병원 질환 백과.
(https://goo.gl/g4JuE4) (2018년 5월 10일 접속)
2. 김승섭. PTSD, ‘설명없는 치료’의 딜레마에 빠지진 않았나요? 한겨레 사이언스 온.
2015.09.03 (https://goo.gl/hu4sfu) (2018년 5월 10일 접속)
3. 류현철. 중대재해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매일노동뉴스 2017.05.11.
4. 김인아 외.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인정범위 및 기준에 대한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349-01). 2015년 8월.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813
2025.06.02 0 813
380
[일터에서 온 편지] [130호]열정과 패기로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조합을!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148
2024.10.15 0 1148
379
[초점] [130호]2024년 국정감사 산재보험 관련 대응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77
2024.10.15 0 677
378
[현장을 찾아서] [130호]작은 사업장의 민낯 드러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73
2024.10.15 0 673
377
[활동 글] [130호]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왔다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670
2024.10.15 0 670
376
[활동 글] [130호]여름철 조선소 뜨거운 현장, 이곳이 바로 고온 현장이다.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830
2024.10.15 0 830
375
[여는 생각] [130호]폭염 대책 작업 시간을 제한해야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3785
2024.10.15 0 3785
374
[현장 보고] [129호]현장보고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978
2024.07.05 0 1978
373
[건강하게 삽시다] [129호] 손발저림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18
2024.07.05 0 1318
372
[산재 판례] [129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하다 분신 사망,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272
2024.07.05 0 1272
371
[영화로세상일기] [129호] 피해자 각본을 깨고 더 나은 것과 연결되는 삶:정순 (감독 정지혜, 2024)
mklabor | 2024.07.05 | 추천 3 | 조회 666
2024.07.05 3 666
370
[만나고 싶었습니다] [129호]하나뿐인 지구에서 다 함께 살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29
2024.07.05 0 1329
369
[인권이야기] [129호] 전쟁같은 투쟁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투쟁 -밀양 행정대집행 10주기를 기억하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895
2024.07.05 0 895
368
[상담실] [129호]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하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11
2024.07.05 0 1311
367
[일터에서 온 편지] [12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준비하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05
2024.07.05 0 1305
366
[초점] [129호]의대증원 문제,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291
2024.07.05 0 1291
365
[현장을 찾아서] [129호]한화자본의 노조파괴의 시작! 웰리브 식당 분할 당장 멈춰라!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94
2024.07.05 0 1394
364
[활동 글] [129호]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첫 후원문화제를 준비하며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82
2024.07.05 0 1382
363
[활동 글] [129호]산추련 실천학교를 통해 배우다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14
2024.07.05 0 1314
362
[활동 글] [129호]<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창원북 토크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332
2024.07.05 0 1332
361
[여는 생각] [129호]실패한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 놓은 고용노동부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3819
2024.07.05 0 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