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31
조회
3585

김명수노무사
A씨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로부터 24년 남짓 지난 2016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난청은‘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9월 그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A씨(만73세)가 사업장 퇴사 후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A씨가 근무한 광산 사업장의 소음환경과 근무기간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점 △A씨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없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A씨의 난청에 대하여 소음 노출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난청과 소음사업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반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실시한 국민영양조사에 근거하여 A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청력손실정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A씨의 사업장 소음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소음노출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 그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분류상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자료를 삼을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4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 점, △조사목적, 방법 등이 다른 자료를 판단자료에서 배척한 점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해노동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서, A씨가 퇴사 후 24년 만에 진단받은 난청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같은 판례의 태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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