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호]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2-28 17:44
조회
2320
게시글 썸네일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이환춘변호사


 

1. 사실관계

- 망인은 근로 중 이황화탄소 중독증,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아 왔음
- 망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음
-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이 사건 사고는 2018. 12. 7. 발생(사망은 2018. 12. 28.)한 것이고, 산재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는 사고 후인 2018. 12. 11. 신설된 조항임.

3.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함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역시 치료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음

4. 판결의 의의

현행 산재법 시행령에서는 '요양 중의 사고'의 유형을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산재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가 신설되기 전 사안이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라도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이번 판결은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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