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호]침 몸살

[건강하게 삽시다]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12-06 11:54
조회
5326
게시글 썸네일

김건형 한의사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목, 허리, 무릎 부위의 오래된 통증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침 치료를 받고 나서 아픈 부위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거나,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더 찌뿌둥하고 온 몸이 더 아픈 듯이 느껴지거나 한 적이 있는지요? 흔히 ‘침 몸살’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사의 치료 의도와 달리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이상 반응’ 중 하나입니다. 침 치료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침 치료 후 나타난 몸 상태라는 뜻이지요.
침 임상 시험이나 안전성 연구 결과로 보아도, ‘치료 후 더 아팠다’ 는 게 가장 흔한 ‘이상 반응’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반응이 오래 가지는 않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하루 이틀 내에 대부분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 몸살은 왜 생길까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침과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바늘 모양 물체를 무서워하거나, ‘침 찌를 때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며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치료 전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한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간혹 ‘환자분이 몸 상태를 잘 관리하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 아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 잘 모른다.” 입니다. 즉 환자 탓이 아니라는 거죠.

‘침을 찌르니까 당연히 아프지!’ 라며, ‘세게’ 침을 놓는 한의사도 있고, ‘나는 아주 굵은 침을 맞아야 낫는다.’ 며 명의를 찾아다니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굵은 침으로 아프게 맞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침 몸살’을 겪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며 환자의 불편함이 있어도 치료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침 몸살’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야 효과적이라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침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할 반응입니다.

만약 치료 중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있는 그대로 담당 한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하게 치료 계획을 변경하도록 함께 상의하세요. 잠시 치료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침 자극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다른 부위에 침을 놓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당뇨, 대상포진 후유증과 같은 말초신경병증이나 삼차신경통 등 신경 손상과 연관된 통증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침 자극을 할 경우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찰 시 미리 의료인에게 알려주셔서 불필요한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592
2025.06.02 0 592
340
[활동 글] [127호]한화라는 거대한 자본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629
2024.01.18 0 1629
339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3825
2024.01.18 0 3825
338
[현장 보고] [126호]대흥알앤티 화학물질 사고 이후 현장 변화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5659
2023.10.21 0 5659
337
[건강하게 삽시다] [126호]족저근막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517
2023.10.21 0 4517
336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797
2023.10.21 0 1797
335
[만나고 싶었습니다] [126호]노동조합은 든든한 우산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32
2023.10.21 0 1832
334
[상담실] [126호]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27
2023.10.21 0 1827
333
[일터에서 온 편지] [126호]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노동법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780
2023.10.21 0 1780
332
[초점] [126호]바다가 위험하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715
2023.10.21 0 2715
331
[현장을 찾아서] [126호]수많은 위기들을 헤쳐 온 모트롤! 또 다시 유래없는 위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16
2023.10.21 0 1816
330
[활동 글] [126호]국적이 다르다고 인간의 존엄까지 다를 수 없다 미얀마 이주노동자 피예이타옌의 명복을 빌며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2196
2023.10.21 0 2196
329
[활동 글] [126호]중대재해 없으면 처벌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900
2023.10.21 0 1900
328
[활동 글] [126호]안된다고 정해놓은 산업재해...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787
2023.10.21 0 1787
327
[여는 생각] [126호]지자체 발주공사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8722
2023.10.21 0 8722
326
[현장 보고] [125호]현장보고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6744
2023.07.21 0 6744
325
[건강하게 삽시다] [125호]어깨 통증 - 회전근개 손상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179
2023.07.21 0 2179
324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387
2023.07.21 0 3387
323
[만나고 싶었습니다] [125호]‘약한자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248
2023.07.21 0 2248
322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2186
2023.07.21 0 2186
321
[일터에서 온 편지] [125호]한국지엠 자본의 꼼수에 대항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370
2023.07.21 0 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