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0-08-27 13:44
조회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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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옥 //노무사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임신한 간호사들은 유산하거나 2010년 선천성 심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를 출산했다. 간호사들은 알약을 삼킬 수 없는 중증고령 환자들을 위해서 알약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해당 약에 태아를 기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독성물질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과 원심은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병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유산한 간호사들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질환을 갖고 태어난 태아에 대한 산재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고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수급권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근거로 △ 헌법상 국가의 사회보장, 재해예방, 위험보호의무(제34조 제2항, 제6항), △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자활 및 복귀 촉진 등 산재보험법의 목적(제1조), △ 산재보험수급권은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며 산재보헙법의 기본이념과 입법목적,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산재보험제도가 △ 작업장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려는 공적보험제도라는 점, △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작용이 있는 점, △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이려는 한다는 점. △ 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별 노동자나 사업주가 예측 및 예방할 수 없는 재해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제정 목적에 충실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산재보험제도의 의의를 바탕으로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업무상재해라는 구체적 법률 조항(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 헌법에서 여성의 근로와 모성 보호를 규정하면서(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국가가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점과 △ 산재보헙법에서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해도 보험급여 수급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더라도 임신 중에 성립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여성 노동자에게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태아의 요양수급권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가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를 책임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산재보험제도로, 재해노동자가 생존권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함을 다시한번 알린 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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