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21-10-11 14:57
조회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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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활동 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근로시간 입증이 어렵고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노조활동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7.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김민옥 노무사


A는 2001년 K에 입사 후, 2014.1월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근로시간 면제자로 담당 업무 대신 노동조합 운영, 노사교섭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A는 2017년 3월 축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미 2007년부터 심근병증(심장비대) 진단을 받고, 매해 건강검진에서도 심장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A의 사망은 개인질병 악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A가 노조전임자로 회사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아서 근무시간 기록이 없고 출퇴근을 확인할 대중교통 이용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9시~18시보다 A가 항상 먼저 출근하고 퇴근했다고 했으므로, A의 근무시간이 짧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감정의가 설명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중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 혹은 고립감, 직무 스트레스를 포함한 만성 스트레스 등에 따라, A의 사망 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사망 무렵 노동조합 활동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A가 노조위원장으로 최초 취임하고 활동 시에는 노동조합과 회사 관계가 전반적으로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구조조정으로 노동조합과 회사는 격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A에게 이런 갈등은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A는 기존과 달리 구조조정 반대 집회 개최, 조합원 참여 유도, 구조조정,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노조 사무실 축소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교섭 상황 등으로 노조 활동에 이전보다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2016.12월 구조조정이 단행되자 A는‘고통스럽다, 부끄럽다, 무능하다’등 힘든 심경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A가 교섭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으로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자 회사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료들 사이에 A에 대한 비난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A는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2017년 초에는 노조 내부에서 A의 탄핵 연판장이 작성되었고 집행 간부들조차 A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A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법원은 A가 위와 같은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 업무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달리 노조전임자라는 업무 특수성에 따라 노사갈등, 사내정치나 인간관계에서 비롯하는 스트레스가 종합된 것이고 이는 사건 발생 무렵에 이를수록 그 강도가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사망은 업무상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는 심혈관계 질병에 있어 과로사 인정 기준은 업무상재해 인정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조할 행정규칙으로 봐야한다는 점,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이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처럼,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훨씬 과로의 기준이 완화되어 해석되므로 동일한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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