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호]24년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도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다.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9-04-11 17:31
조회
3613
게시글 썸네일

김명수노무사


A씨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로부터 24년 남짓 지난 2016년 3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난청은‘소음성 난청’이라기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9월 그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A씨(만73세)가 사업장 퇴사 후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A씨가 근무한 광산 사업장의 소음환경과 근무기간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점,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점 △A씨에게 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이 없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A씨의 난청에 대하여 소음 노출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난청과 소음사업장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감정결과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반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실시한 국민영양조사에 근거하여 A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청력손실정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A씨의 사업장 소음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소음노출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점 등 그 조사목적, 조사방법, 대조분류상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이 사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자료를 삼을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판결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4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한 점,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 점, △조사목적, 방법 등이 다른 자료를 판단자료에서 배척한 점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아울러 법원은 재해노동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에서, A씨가 퇴사 후 24년 만에 진단받은 난청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도 이 같은 판례의 태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전체 42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32호]피 흘리는 현실 앞에, 치료마저 외면당한 노동자들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752
2025.06.02 0 752
34
[산재 판례] [132호]만 18세 현장실습생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투신자살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18
2025.06.02 0 118
33
[산재 판례] [131호]경비원 실명, 과로 원인 배제할 수 없음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5.02.06 | 추천 0 | 조회 494
2025.02.06 0 494
32
[산재 판례] [130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퇴근길 무면허에 과속 운전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정, 사고발생 경위 등 고려해서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10.15 | 추천 0 | 조회 1564
2024.10.15 0 1564
31
[산재 판례] [129호]택시노동자 사측의 부당 행위에 장기간 투쟁하다 분신 사망, 산업재해 인정
mklabor | 2024.07.05 | 추천 0 | 조회 1261
2024.07.05 0 1261
30
[산재 판례] [128호]산재 카르텔을 보다, 사업주의 산재 취소소송, 산재소송 보조 참여.
mklabo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1529
2024.04.11 0 1529
29
[산재 판례] [127호]사내 동호회 활동, 사외 행사 참여는 산재일까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1715
2024.01.18 0 1715
28
[산재 판례] [126호]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의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1827
2023.10.21 0 1827
27
[산재 판례] [125호]조선소 노동자 허리 디스크, 업무상 재해 인정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3417
2023.07.21 0 3417
26
[산재 판례] [124호]여성 조기 폐경, 남성과 동등한 장해등급으로 인정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2415
2023.05.15 0 2415
25
[산재 판례] [123호]회식 음주 후 해수욕장에서 다이빙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2409
2023.03.09 0 2409
24
[산재 판례] [122호]대법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범죄행위 시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제시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3068
2022.11.04 0 3068
23
[산재 판례] [121호]출퇴근 재해 ‘출근 경로의 일탈·중단’ 엄격하게 판단
mklabor | 2022.07.27 | 추천 0 | 조회 3095
2022.07.27 0 3095
22
[산재 판례] [120호]감시단속 근로자인 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사망 산재 인정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2836
2022.04.21 0 2836
21
[산재 판례] [119호]업무상재해로 인한 우울증 발생 후,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장애 상태의 결과로 업무상재해 인정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2710
2022.01.22 0 2710
20
[산재 판례] [118호]노조전임자로 활동중 사망한 노조위원장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3057
2021.10.11 0 3057
19
[산재 판례] [117호]회식후 무단횡단하다가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4246
2021.07.08 0 4246
18
[산재 판례] [116호]과실이 일부 있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업무상재해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3545
2021.04.02 0 3545
17
[산재 판례] [115호]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mklabor | 2021.01.12 | 추천 0 | 조회 4876
2021.01.12 0 4876
16
[산재 판례] [114호]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수급권 인정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3881
2020.08.27 0 3881
15
[산재 판례] [113호]출퇴근재해 소급적용에 대한 판례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5177
2020.05.22 0 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