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호]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만 산재 인정하는 법률은 위헌이다(2014헌바254)
[산재 판례]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02-17 14:51
조회
3692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집의 현관문을 나서 다시 집 현관문에 돌아올 때까지의 사고를 모두 공무상 사고로 본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경우 회사 현관문을 들어선 이후부터 회사 현관문을 나서기까지만의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왔다. 이로 인해 회사 통근버스를 5미터 앞두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시각 및 근무지에 기속되고,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중대한데, 심판대상법률은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도 고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등에서 해당 조항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6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같이 하여 위헌으로 선언하여 선례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 11. 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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